결재문서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394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정상 이웅기 김선영 07/18 정문호 협 조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전산기획팀장 김형국 ― 상시 교육훈련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 계획 2018. 7.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상시 교육훈련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 계획 화재, 구조?구급 등 현장대원의 상시 직장교육?훈련 체계 확립 및 현장중심의 근무일과를 개선하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현장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전면 시행계획 알림(근무일과 개선) (소방청 소방정책과-4550호, 2018.6.29.)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훈령 제49호, 2018.7.10.시행) Ⅱ 그간의 추진사항 ○ (시범운영) 6개 소방서(1월~3월) → 24개 소방서 확대?운영(4월~6월) ○ (훈련자료 보완)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장비조작, 생활안전 각 분야별 훈련 동영상 및 교육자료 보완(3월~4월) ○ (현지점검) 소방서 방문하여 직장 교육?훈련 등 근무일과 직접 수행 확인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3월~4월) ○ (의견수렴) 시범운영 중인 소방서 현장 방문하여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청취, 본부 주관 의견수렴 회의 개최(2회) ○ (운영방안 개선?보완) 현지적응훈련 등 상시훈련 실시 인정범위 확대, 체력단련시간 운영, 119행정정보시스템 반영 등 Ⅲ 추 진 방 향 ○ 현장의 근무현실에 맞는 근무일과 개선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 화재,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 대한 상시 직장 교육?훈련체계 확립 ○ 지역별·계절별·관서별 근무일과 탄력적 운영을 통한 훈련시간 확보 ○ 교대점검 절차 체계화 및 표준안 마련을 통한 현장 출동태세 확립 4대 추진과제 1. (기본 충실) 상시 직장교육·훈련 체계 확립 ○ (훈련목록) 화재, 구조, 구급, 장비조작 분야별 필수 교육?훈련목록 선정 ○ (훈련체계) 화재?구조?구급대원별 반복?숙달 훈련 실시 2. (현장 중심) 근무일과 개선 ○ (필수 훈련시간 확보) 소방활동에 필요한 최소 훈련시간 확보 ○ (근무일과 단순화) 현장의 근무현실에 맞는 근무일과 개발, 운영 3. (출동태세 확립) 교대점검 체계화 ○ (매뉴얼 정비) 일일 근무교대점검 표준 운영매뉴얼 마련?시행 ○ (지속적 환류)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 운영상 문제점 개선체계 마련 4. (평가 환류) 직장 교육?훈련 점검 및 평가 강화 ○ (상시점검) 현장대원 근무일과 실태 현장점검체계 확립 ○ (개인평가) 소방청 선정 훈련종목으로 전술훈련평가 실시 ○ (관서평가) 국민행복 소방정책<본부평가> 및 시?도 자체평가<署평가> 반영 Ⅳ 세부 추진계획 1 상시 직장 교육?훈련 체계 확립 ○ 상시 훈련종목 선정하여 반복, 숙달훈련 ⇒ 연도별로 변경 ○ 훈련종목 (직무별 훈련, 전대원 훈련) - 중점 훈련종목과 선택 훈련종목을 구분, 중점훈련종목 위주 훈련 실시 구 분 종 목 집중훈련종목 화재진압훈련 19개(진압대원용 11 / 全대원용 8) 6개 인명구조훈련 17개(구조대원용 8 / 全대원용 9) 6개 응급처치훈련 16개(구급대원용 9 / 全대원용 7) 5개 장비조작훈련 6개(장비조작훈련 6) 4개 ○ 훈련시간 구 분 훈련시간 직무별 훈련 진압대원 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 구조대원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 구급대원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16H) 全대원 훈련 장비조작훈련(10H) ○ 참고사항 - 교육훈련 시간 중 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구조?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본부에서 인정하는 훈련(재난대응과 지정)등은 근무일과 중 교육훈련 시간으로 갈음 ※ 소방용수조사,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단순하게 소방차를 활용한 소방활동은 훈련시간으로 갈음할 수 없음. - 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출동 등 소방활동 시에는 근무일지에 훈련시간을 그대로 입력하고 내용에 갈음 처리한 활동(출동, 소방지원활동, 현지적응훈련 등) 및 대상인원 기재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전술훈련시간 통계에는 갈음 활동도 반영 처리 2 근무일과(표) 개선 ○ 근무일과를 ‘훈련시간’과 ‘일상업무’로 단순화 - 일상업무는 「소방공무원 근무규칙(훈령)」제3장의 외근근무와 체력단련, 휴식 등 소방관서의 장이 외근근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기존 운영 중인 근무일과(표)의 단순화 및 자율(탄력)성 부여 ○ 소방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시간 확보 - 주간 3시간, 야간 2시간 훈련시간 준수하여 일과표 상 훈련시간 지정 - 당일 훈련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대점검 시 센터장(팀장) 재량으로 변경 가능 (반드시 자체 내부결재 후 시행) 구 분 훈련내용 및 시간 주 간 <09:00~10:00> 장비조작훈련 1H <14:00~16:00> 소방전술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2H 야 간 <19:00~21:00> 위험예지훈련, 표준작전절차교육, 기타이론 등 (필요시 장비조작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2H ○ 참고사항 -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시간(23:00~07:00) 중 1회 이상 야간순찰 실시 -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심신안정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활동 검토회의 가능 ※ 대응1단계 이상 현장 활동 이후에는 1시간이내 장비점검 또는 휴게시간 부여 가능 - 공휴일 또는 3조1교대(2조1교대) 근무일에도 훈련시간은 변경 없이 운영하되, 명절(설?추석), 소방의 날(11.9)은 훈련 실시 제외 가능 - 체력단련은 일상업무 시간에 기관장(센터장) 재량하에 일일 근무지정으로 1~2시간 실시 가능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프로그램 등 활용 - 혹한기?혹서기, 우천 등의 기상상황시 실내교육으로 대체 3 교대점검 체계화 ○ 전국 표준 교대점검 운영 매뉴얼에 따라 교대 실시 ※ 제식화된 관행적인 교대점검에서 탈피 자율적 분위기로 운영 ○ 교대점검 표준매뉴얼 5단계 진행 <교대점검 진행 흐름도> 사전 확인점검 ▷ ① ▷ ② ▷ ③ ▷ ④ ▷ ⑤ 집합 및 정렬 개인건강 확인?관리 개인보호장비 점검 소방차량 및 적재장비 점검 점검결과 보고 및 해산 ○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 운영상 문제점 개선 -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에 대한 직원 수용도, 제도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개선 추진 <환류 체계> ?표준매뉴얼 실시 → 운영결과 분석 → 제도개선 → 개선결과 환류 등 지속적 활용 4 직장 교육?훈련 점검 및 평가 강화 ○ 근무일과 실태 현장 점검체계 확립 - 시 기 : 연중 상시 ※ 필요시 불시점검 - 점검체계 : 소방청→시?도 본부→소방서→센터?구조대 - 점검결과 : 근무일과 미이행 등 부적정 운영 조치 (1차 현지시정 → 2차 경고) ☞ 1차 책임자 : 지휘팀장(대장), 센터장(팀장) / 2차 책임자 : 현장대응단장, 소방행정과장 ○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확립 - 개인평가 : 전술훈련 평가종목을 소방청에서 선정한 종목(붙임1)으로 실시 - 관서평가 : 상시 직장 교육?훈련 성과 단계별 평가체계 확립 구 분 시 기 방 법 평가결과 반영 센터평가 (소방서→센터)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全센터 평가 ?최상위 센터 서장표창 수여 ?최하위 센터 재평가 ?성과급, 근무성적 평정 반영 소방서평가 (본부→소방서)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평가대상 센터 추첨 ?최상위 소방서 시?도지사 표창 수여 ?하위 20% 소방서 재평가 ?시?도 자체 소방(관)서 평가 반영 ?서장 인사 및 성과급, 근무성적 평정 반영 본부평가 (소방청→본부) 연 1회 ?평가대상 소방서 (센터) 추첨 ?최상위 본부 장관?청장표창 수여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반영 ※ 개인 및 관서평가는 ’18년 하반기까지 유예 → 2018년은 국민행복소방정책에 감점(-2점)만 반영되며 ’19년 상반기부터 훈련평가 실시 Ⅳ 행 정 사 항 ○ 근무일과 개선의 취지 및 추진 방향, 필요성 등을 일선에서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전 기관) - 훈련시간 갈음 활동 등 개선안 추진의 제반사항 전 직원 교육 - 근무일과 준수 여부 자체 확인 및 현장직원의 의견 수렴(건의) ☞ 각 기관 복무 주무부서에서 총괄 추진하고 교육·훈련부서 소관 분야별 관리 ○ 전국 표준교대점검 매뉴얼 공통 시행에 따른 교대점검(공동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예산 확보 (본부 조직경영팀) - 공동근무시간 변경 시행 : 15분 → 20분 (2018. 8.1.부터) ? 3조2교대 : 08:40~09:00, 17:40~18:00 ? 3조1교대 : 08:40~09:00 ○ 소방청 평가(국민행복 소방정책) 대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감점사항에 반영 조치 (본부 조직경영팀) ○ 근무일과 중 훈련시간에 훈련 갈음으로 인정되는 훈련 지정 및 실내 대체교육이 필요한 기상상황 기준 마련 (본부 대응전략팀) ※ 2019년 교육훈련 성과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훈련방안 강구 ○ 공동근무시간 초과근무 산출 및 훈련시간 개인 통계 119행정정보시스템 반영 (본부 전산기획팀) 붙임 1. 상시 직장 교육?훈련 종목 2.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 개선(안) 3. 교대점검 표준매뉴얼 (요약). 4. 소방공무원 일과표 개선 관련 Q&A (소방청). 끝. 붙임 1 상시 직장 교육?훈련 종목 □ 화재진압훈련 구분 화재진압대원 훈련(11) 全대원 훈련(8) 집중 훈련 ?화재진압 4인조법 ?화재진압 2인조법 ?화재진압 3인조법 ?화재진압 1인조법 ?로프매듭법(기구묶기) ?사다리 설치 및 등반 선택 훈련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 점령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동력절단기 조작 ?송풍기 조작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요구조자 검색 및 운반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생활안전 동물포획,벌집제거, 승강기 문개방 등 □ 인명구조훈련 구분 구조대원 훈련(8) 全대원 훈련(9) 집중 훈련 <일반구조> ?방화복(공기호흡기) 착용 ?출입문(방화문, 강화유리) 파괴 ?협소공간구조 ?장애물 통과 사각터널, 맨홀통과, 사다리 이용 들것 구조 ?로프매듭법(기초) ?로프하강(한줄,두줄걸기) 선택 훈련 <응용구조> ?하강로프, 보조로프 및 하강줄 설치?하강 및 들것 하강 ?들것 수평?수직 인양시스템 설치 ?들것 운반?인양 및 장애물 통과 ?일반사다리구조 ?3단사다리설치 및 등반 ?사다리수평구조훈련 ?체인톱 조작 ?요구조자 들것고정 ?교통사고 인명구조(유압장비, 에어백) ?유해물질 초기대응(보조자) □ 응급처치훈련 구분 구급대원 훈련(9) 全대원 훈련(7) 집중 훈련 ?현장 전문소생술 술기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심전도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사용법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훈련 선택 훈련 ?응급분만 및 신생아처치 ?신경검사 ?장비활용 등 술기동영상 ?시뮬레이터 사용법 ?심정지 시나리오의 이해 ?기도관리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 ?외상환자 응급처치 ?화상환자 응급처치 ?쇼크환자 응급처치 ?기본 구급장비 사용법 □ 장비조작훈련(차량) 구분 장비조작 훈련목록(6) 집중 훈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펌프차(물탱크차 포함) ?화학차 선택 훈련 ?구조차(구조장비조작 포함) ?무인방수파괴탑차 등 기타 특수차량 ※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장비조작 훈련 外 기타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붙임 2 소방공무원 근무일과표 개선(안) 구 분 시 간 근무내용 3조 2교대 / 4조 2교대 3조 1교대 / 2조 1교대 주 간 08:40~09:00 교대점검 교대점검 09:00~10:00 <교육훈련> 장비조작훈련 장비조작훈련 10:00~12:00 일상업무 일상업무 12:00~13:00 중 식 중 식 13:00~14:00 일상업무 일상업무 14:00~16:00 <교육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16:00~17:40 일상업무 일상업무 17:40~18:00 교대점검 장비점검 야 간 18:00~19:00 일상업무 석 식 19:00~21:00 <교육훈련> 위험예지훈련, 표준작전절차교육 등 장비조작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위험예지훈련, 표준작전절차교육 등 장비조작훈련, 화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21:00~23:00 일상업무 일상업무 23:00~07:00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07:00~08:00 조 식 조 식 08:00~08:40 일상업무 일상업무 일상업무란 제3장의 외근근무와 체력단련, 휴식 등 소방관서의 장이 외근근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훈련 시간 중 출동, 소방지원활동을 한 경우 및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구조?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심신안정프로그램 및 현장활동 검토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23:00~07:00 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시간 중 1회 이상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다. 붙임 3 외근근무 교대점검 표준매뉴얼(요약) 사 전 확인점검 ○업무인계·인수, 공지사항 전달, 출동부대 편성, 인원파악 ? 교대점검(차고 앞) 실시 전, 각 부서별 사무실에서 실시 ① 집 합 및 정렬 1-1. 인계인수팀 전원 차고 앞에 책임관을 중심으로 2열 횡대로 정렬 ? 복장 : 기동복 또는 활동복(주황색) ② 개인건강확인·관리 2-1. 개인건강상태 확인·관리 ? 책임관은 대원들 건강 상태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병가, 연가 또는 휴식조치 2-2. 스트레칭 : 책임관이 운동지도관 지정하여 스트레칭 실시 ? 스트레칭은 간략하게 실시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음. ③ 개인보호 장비점검 3-1. 개인안전장비 성능시험 ? 공기호흡기, 휴대용랜턴, 인명구조경보기, 무전기 등 3-2. 개인안전장비 외관점검 ? 점검항목 : 방화복, 방수화, 안전모(헬멧), 방화두건, 안전장갑 등 (훼손여부 및 오염상태) ④-1 소방차량 점 검 4-1-1. 시동 전 점검 : 외관, 누유·누수, 배선체결, 타이어상태 점검 4-1-2. 시동 중 점검 : 시동, 장치성능, 제동장치, 펌프성능 등 점검 4-1-3. 정지 후 점검 : 누유·누수 점검 ? 「소방자동차 관리 규칙」 의 ‘소방자동차 일일점검부’ 에 준하여 점검 ④-2 적재장비 점 검 4-2-1. 화재진압, 구조·구급장비 점검 : 소방자동차별 적재기준 현황과 일치 및 훼손여부 확인 4-2-2. 동력장비 점검 ? 기타 장비 당번근무자 근무시간에 점검 ⑤ 점검결과 보고 및 해 산 5-1. 차량 부서, 집합 : 차량 부서 및 점검종료 후 차고 앞 집합 5-2. 개인장비·차량·적재장비점검 결과보고 ? 이상 있는 경우 장비별 이상내용을 보고 5-3. 책임관 공지사항 전달 후 해산, 교대점검 종료 붙임 4 소방공무원 일과표 개선 관련 Q&A (소방청) 문답 내 용 및 답 변 Q1 불 끄기도 바쁜데... 일과표가 현장출동이라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 A 현장출동하는 소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시간 중 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교육훈련을 할 필요가 없음 Q2 출동 후 귀소한 직후 일과표 상 교육 훈련시간일 경우 휴식 없이 바로 훈련을 하여야 하는지? A 출동 귀소 후 30분간 장비점검 및 충수(充水) 등을 실시할 수있으며, 또한 출동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식사를 한 뒤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만일 장비 점검 및 식사 후 계획된 훈련시간이 도과된 경우 훈련을 실시할 필요없음) Q3 소방청이 지정한 훈련종목만 훈련하여야 하는지 ? A 소방청이 정하여 시달한 58개 교육훈련 종목은 청에서 권장하는 훈련종목일 뿐이며, 기타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Q4 “초딩 방학 계획이냐?”...톱니바퀴 같은 일과표를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소방청이 정한 일과표는 표준 일과표이며, 필요에 따라 시도 본부나 소방서 실정에 맞게 일과표를 탄력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일일 최소 훈련시간(주간 3시간, 야간 2시간)은 출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반드시 준수 문답 내 용 및 답 변 Q5 시?도 본부나 소방서에서 정한 일과표를 119안전센터의 특별한 사유로 센터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A 시?도 본부나 소방서에서 자율적으로 일과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장(팀장)은 필요한 경우 당일 교대근무 시 일과표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Q6 교육훈련 후 별도의 교육훈련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A 일과표에 따른 교육훈련 후에는 별도의 교육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Q7 현장활동을 위해 체력단련이 필수적인데... 체력단련을 언제 해야 하는지? A 일과표상에 별도의 체력단련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업무시간에 관서장 재량하에 체력단련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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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394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상 (02-3706-1313) 관리번호 D0000034046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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