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 현장확인 계획보고 [8대왕****, 다잇*****]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 현장확인 계획보고 [8대왕, 다잇]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1351(2018.7.17.)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나.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 후 유예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예승인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개요 1) 대 상 : 구분 대상물 소재지 용도 등급 사용승인일 1 2 2) 신 청 인 : 3) 신청사유 : 건물 명도소송으로 인한 건물 미사용(소송 완료 후 재건축 예정) 4) 신청기간 : 2018. 7. 17. ~ 건물 재건축 시 나. 처리내용 1) 유예기준 적합 시 : 유예승인 통보 2) 유예기준 미적합 시 :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 유 예 기 준 ] ? 폐쇄 또는 폐업(단전포함) 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법원 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증측?개축?재축?대수선 등 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다. 현장확인일 : 2018. 7. 19.(목) 라. 확 인 자 : 소방교 한도청(자체점검), 좌재승(소방안전관리) 붙 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유예신청 관련서류(건축허가서, 판결문, 조정조서) 각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양양욱 예방과장 07/18 이상일 협조자 담당자 한도청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시행 예방과-811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
15693519
20210925042919
본청
예방과-8118
D00000340529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