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안) 협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안) 협의 1. 공원녹지정책과-10434호(2018.7.17)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공시설 귀속 관련 지침 및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4271호(2018.5.4.)]과 관련입니다. 2. 경의선 지상 구간인 경의선숲길(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오니 검토 후 2018.08.02(목)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최 종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①-가) 마포구 연남동 448-4 ~ 마포구 동교동 190-1 34,359.7 감)121.7 34,238.0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근린공원 (①-나) 마포구 동교동 190-1 ~ 마포구 창전동 1-29 8,649.2 감)264.2 8,385.0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근린공원 (①-다) 마포구 신수동 85-26 ~ 마포구 염리동 169-12 31,670.3 증)1,001.6 32,671.9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서울시 제2013-330호 (2013.10.10.) -경미한변경- 근린공원 (①-라) 마포구 도화동 1-402 ~ 용산구 용문동 5-133 19,541.6 감)31.4 19,510.2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근린공원 (①-마) 용산구 원효로2가 1-73 ~ 용산구 신계동 1-276 7,787.2 증)157.4 7,944.6 서 울 시 제2011-401호 (2011.12.29.) 합 계 102,008.0 증)741.7 102,749.7 나. 변경 사유 - 공원 조성 현장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선 변경 조정 - 다. 협의내용 - 도시계획선 변경 등 도시계획시설(공원) 경미한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 붙 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안) 1부. 2. 무상귀속협의요청서(기획재정부 소관 토지) 1부. 3.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귀속 관련 지침 1부. 4. 국토교통부 관련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마포구청장(재무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재무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7/1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5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무교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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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안)(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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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귀속협의 요청서(기획재정부 소관 토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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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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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원회신(중복결정시 공공시설 무상귀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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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안)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520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국 (02-2133-2026) 관리번호 D000003404679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