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법인시설) 1. 자활지원과-612(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에서는 종사자 퇴직시 보고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와 반드시 사전협의 바랍니다.(사전 협의없이 채용시 보조금 지원 제외) 가. 사 업 명 : 2018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법인시설) 나. 재배정액 : 금 1,717,128,720원(금일십칠억일천칠백일십이만팔천칠백이십원) - 개인시설 및 법인대표가 시설장일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지급 다.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라. 집행방법 :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개인시설의 시설장은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지원 법인시설의 시설장과 법인대표가 동일한 경우 퇴직적립금 미지원(17년부터시행)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합니다.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 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시보조금을 환수합니다.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 부터 소급하여 환수합니다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합니다. (7) 보조금(관리운영비)으로 각종 협회비 지출을 금지합니다. (8) 시설 입소자는 2년 원칙(필요시 1년 연장) 규정준수(노숙인시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자활지원과-5502호) (9)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바. 재배정 내역 : 붙임 붙 임 : 2018년 3분기 노숙인 자활시설(법인시설) 예산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7/18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15692692
20210925042919
본청
자활지원과-9208
D00000340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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