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3/4분기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입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3/4분기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입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1. 어르신복지과-11710(2018. 7. 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3/4분기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18년 3/4분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나. 교부금액 : 금291,071,000원(금이억구천일백칠만일천천원) 다. 교부대상 : 종로구 외 16개 자치구 ※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은 시설 계좌에 직접 교부 라. 교부방법 : 시설 청구에 의한 자치구 확인후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어르신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2018년 3/4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내역 1부. 끝.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18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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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4분기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입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698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405001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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