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추천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추천 알림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 제22조 다. 예방과-16859(2018.7.6.)호『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알림』 2. 위와관련, 2018년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우수 업소 공표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안전관리 우수업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인정요건 및 인센티브)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인센티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 교육 면제 나. 협조부서: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다. 추 천: 부서별 1개소 이상 라. 주관부서: 예방과(검사지도팀)에서 추천업소 대상 신청안내 및 선정 보고(본부) 마. 추천기한: 2018. 8. 10.(금)까지 붙임 1.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재진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7/18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543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0-6676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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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추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543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진 (790-6676) 관리번호 D00000340495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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