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지급('18년 1회)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2416(2018.3.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위반 과태료처분 포상금 (2018년 1회)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나.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①항2호(지급대상), 동조례 제3조4호(지 급기준) 및 동조례 제5조제①항(지급한도) 다. 라.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붙 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세입수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자료 1부. 2018.07.18. 추산필 행정지원과 NO-19506 3. 조례위반 과태료 징수대장 1부. 4. 공적심사결과서 1부. 끝. 주무관 김동춘 주무관 박지숙 요금과장 07/18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1183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 5085 /전송 3146-5139 / cdk7077@seoul.go.kr / 부분공개(6)
15692106
20210925042919
본청
요금과-11837
D000003404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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