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 목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관련 업무협의 회신 1. 재생협력과 ? 9952호(2018. 7.10.)와 관련입니다 2.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중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 의거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에서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07/18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5)
15691813
20210925042919
본청
주거재생과-8238
D00000340489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