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지급기준 수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지급기준 수정 알림 1. 여성정책담당관-11954(2018.7.9.)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폭력예방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2018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관련 단순인건비 및 식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알립니다. 가. 변경 내용 - 단순인건비 : 시간당 7,000원 → 7,530원(1일 최대 60,240원 지급) - 식 비 : 1인 1식당 7,000원 → 8,000원 ※ 사유 : ’18년 시간당 최저임금액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반영 나. 협조 사항 - 선정 단체별로 교부된 사업비 내 예산 조정(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 불가) - 최종 사업계획서에 편성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체에 적극 안내 붙임 : 예산편성기준 및 유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행복마을 담당부서 주무관 고현경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07/1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2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31 /전송 02-2133-0746 / bright51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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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안심 행복마을 사업 지급기준 수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570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경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34048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