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 통보 및 미지급 선급금 반환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우탑건설주식회사(대표 김성현) (경유) 제목 하도급 계약의 적정 통보 및 미지급 선급금 반환 요청 1. 관련: 우탑은평수장고 제 2001(2018. 6. 28.). 2. 귀 사가 제출하신 하도급 계약이 적정함을 통보하오며 이후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도 30일 이내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시 귀 사가 수령하신 선급금의 비율(32.5%)과 동일하게 254,000,000원(이억오천사백만원)을 배분하여야 하나 일부 금액을 하도급자가 포기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선급금을 회수하여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오니 2018년 7월 23일까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도급자 선급금 지급액: 402,600,000원(사억이백육십만원) 나. 하도급자 선급금 배분액: 150,000,000원(일억오천만원) 다. 선급금 반환 요청액: 104,000,000원(일억사백만원).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조은주 시설과장 07/17 박관현 협조자 시행 시설과-3118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 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23 /전송 02-724-02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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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의 적정 통보 및 미지급 선급금 반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118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724-0123) 관리번호 D0000034038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