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노원구 상계동 125 일대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867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방준효 김진효 02/14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문미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 노원구 상계동 125 일대 - 2018. 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열람공고 (2017.7.20. ~ 2017.8.3.)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노원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2. 21. (제 2 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노원구 상계동 125 일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2.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체육 시설 생활 체육시설 노원구 상계동 125 일대 - 증)34,132 34,132 - ○ 중복결정(일부) (체육시설- 수락산도시자연공원) : 3,21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류 - 10 국지 도로 78 상계동 142-61 상계동 132-1 일반 도로 - - ○ 중복결정(일부) (도로- 수락산도시자연공원) : 504㎡ 2. 상정사유 ? 생활체육 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체육시설 공급 및 노원구 남측에 편중된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상계동의 훼손된 GB지역을 정비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신설하고, ? 체육시설의 원활한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현황도로를 확폭하여 도시계획 시설(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3. 도시계획 사항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원 4. 주민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17. 7. 20. ~ 2017. 8. 3.(14일간, 노원구공고 제2017-644호) ? 게재신문 :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 공람의견 : 반대4건, 유보1건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고 ? 주거 및 생계, 보상 문제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반대 ? ?토지보상법? 및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대상지내 거주민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진행하겠으며, 보상 물건에 대해 향후 실측 및 감정평가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음 반영 ? 개인 회생절차 등의 이유로 10년간 사업유보 요청 ? 사업대상지는 훼손지역으로 녹지 복원과 공공시설 제공 등을 위해 지역정비가 시급함 미반영 5.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일자 : 2017. 8. 10. ? 자문결과 : 원안가결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 ? 무허가 거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 검토 ? ?토지보상법? 및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대상지내 거주민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진행하겠으며, 보상 물건에 대해 향후 실측 및 감정평가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음 반영 ? 재해예방 차원에서 인공지반 보다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활용한 계획 수립 ? 지형 변동을 최소화 되도록 지형에 순응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생태적기능(자연의 순환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자연기반녹지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고, 투수성포장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음 반영 ?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 수립 ? 사업대상지는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대부분 훼손된 지역이나, 일부 유지되고 있는 녹지는 최대한 시설 배치를 지양하겠음 반영 6. 관련부서 협의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시설이용자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리성 등 측면에서 입지 적정성 선행 검토 필요 ? 기존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본 대상지와 인근 지하철역 3개소를 경유하도록 노선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자체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음 ? 체육시설 진입로 확폭(6 → 10m) 반영 ? 절·성토 및 옹벽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시설(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7개소) 및 부대·편익시설(광장 등 3개소)의 복합화 등을 통한 규모 축소 검토 필요 ? 설계변경 및 시설규모 축소를 통해 옹벽높이 및 시설율을 최소화 하였음 - 옹벽 높이조정 :8m→3m, 7m→3.5m - 시설축소 : 야구장 9,370㎡→8,482㎡ - 시설제외 :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광장, 휴게시설 반영 ?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및 향후 이용자의 형평성 담보를 위한 운영계획 제시 필요 ? 실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겠음 ?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전용방지등 형평성 담보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 반영 시설계획과 ? 대상지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도입코자 하는 시설의 축소 및 복합화 등을 통해 시설결정규모 축소방안 검토 ? 기훼손된 지역중심으로 시설지정 범위를 설정하였음 ? 시설 규모축소를 통해 시설율을 최소화 하였음(시설율 68.4%→54.2%) 반영 ? 부지 내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2등급인 지역은 보전을 우선시하고 불가피하게 훼손 시 대체지 등을 조성해야 함 ? 해당지역은 최대한 보전하되, 체육시설의 배치에 따라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지역은 대체지를 조성하였음 반영 ? 시설 내 국유지 포함과 관련하여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대상지내 국유지(3,861m2)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음 반영 ?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임을 감안, 향후 사업 진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지내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 일부 반대 민원이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설득하여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반영 7. GB내 입지대상시설 사전심사 의견 ? 사전심사 : 심사 2017.12.13.(결과:재심사), 재심사 2018.01.31.(결과:적정) 심 사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 (조건부)옹벽 최소화 방안, 녹지조성·조경계획 등을 보완하여 재심사 받을 것 ※ 시설 부지 밖 훼손지 복원계획을 시설 준공 전까지 이행할 것 <옹벽 최소화 방안> ? 테니스장 남측 설계변경 및 축구장을 축소하여 옹벽 높이를 최소화 하였음 반영 <녹지조성·조경계획> ? 녹지기능이 최대한 복원 될 수 있으며, 주변지역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시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훼손지 복원계획> ? 시설 부지 밖 훼손지를 공원화사업 및 녹지조성사업을 통해 체육시설 준공 전까지 복원하겠음 반영 8.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 ? 총사업비 : 약 323억원(전액구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323 66 217 40 9. 환경성 검토 ? 대상지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옹벽 및 사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일부 훼손되는 비오톱지역은 대체지를 확보하여 식생을 복원하겠음 ? 또한, 공사 및 운영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지대책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10. 주관부서 의견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15690659
20210925042919
본청
시설계획과-1867
D000003282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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