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7206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원일 박종숙 손병두 07/17 김병로 협 조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재난관리과장 이철호 현장대응단장 김운하 ㅁ 「취약계층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로소방서-새마을금고 업무 협약식 계획 ㅁ 구 로 소 방 서 【예 방 과】 「취약계층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로소방서-새마을금고 업무 협약식 계획 새마을금고의 화재 취약계층을 배려한 자율적 사회공헌 활동에 힘입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행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 계획임 1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市예방과-5750(‘18.3.2.)호『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 알림』 ? 市예방과-12943(‘18.5.21.)호『주택용 소방시설 집중 추진 계획 알림』 2 추진 배경 □ 2018년 주택화재 발생 현황 ?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화재증가(154건), 인명피해 증가(15명/사망자 3명↑), 재산피해 증가(249백만원) 17년 ~ 18년 1분기 주택 화재 발생 현황 서울시 전체 구 분 화 재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18. 1~4월 922 67 15 52 1,641,388 856,985 784,403 `17. 1~4월 768 52 12 40 1,392,084 726,092 665,992 ☞ 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보급 확산 시급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 ‘17.2.5.부터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 해야 하나, 서울시 설치율은 37.01%로 저조 ※전국 41.08%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촉진 방안 마련 필요 3 추진 계획 □ 행사 개요 ? 일 시 : 2018. 7. 20.(금) 14:00 ~ 14:20 ? 장 소 : 구로소방서 2층 소회의실 ? 참여대상 기 관 명 직 위 성 명 비 고 구로소방서 구로소방서장 김 병 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장 및 동구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계명 등 16 명 □ 협약 주요내용 ?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등) ?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활동으로 지역내 안전사각지대 해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발생시 시민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인명피해 저감에 기여) ? 안전한 구로?금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 ? 그 밖에 각 기관의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향후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취약계층 명단요청 (7월) ▶ 취약계층 명단제출 (7월) ▶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7~8월) 소방서 자치구 유관기관(단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8~9월) ▶ 설치 대상 공유 (10월) ▶ 설치 대상 관리 구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소방서,유관기관(단체) 소방서/자치구 5 협약식 세부계획 □ 진행 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50~13:55 5’ 참석자 도착 및 안내 구로소방서(1층 현관) 13:55~14:00 5’ 환담 2층 서장실(16명) 14:00~14:01 1’ 이동 2층 소회의실 14:01~14:02 1’ 개회 선언 예방팀장 14:02~14:04 2’ 내빈 소개 예방팀장 14:04~14:07 3’ 주요업무 현황보고 예방팀장 14:07~14:09 2’ 내빈 인사말씀 새마을금고 협의회장 14:09~14:11 2’ 서장님 인사말씀 구로소방서장 14:11∼14:13 2’ 협약 주요내용 보고 예방팀장 14:13~14:18 5’ 업무협약 체결(서명 후 교환) 참석자 전원 14:18∼14:20 2’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20~ 종료 및 환송 □ 행사장 배치 □ 소요 예산 구 분 세 부 내 역 소요금액 계 사무관리비 업무 협약식 현수막(280cm x 80cm) 33,000원 125,400원 업무 협약서 2세트 26,400원 업무 협약 전달판넬 1개(60cm x 40cm) 66,000원 □ 참석자 ? 서장님,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예방과 각 팀장 ? 이계명 새마을금고 협의회장 및 이사장 등 16명 사 진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등 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 협의회장 이 계 명 (‘50. 1. 05) 현)구로문화원 부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앙 상임위원 동구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6 행정 사항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홍보실시로 참여문화 확산(홍보교육팀) ? 새마을금고 협의회의 자율적 대외홍보추진시 내용검토 등 양자간 통일된 홍보추진(예방팀, 홍보교육팀) ? 구로?금천구 시설관리 공단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직접 보급토록 대상처 및 관리방향 협의(예방팀). 붙임 1. 업무 협약서 1부. 2. 현수막 및 전달판넬 시안 1부. 끝. 【붙임1】업무 협약서(안) 「취약계층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마을금고 구로?금천 협의회-구로소방서 업무협약서 구로소방서?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이사장 협의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업무 협약은 양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지원사항)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지원한다. ① 지역내 화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소방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참여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등) ② 구로구, 금천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지속적 추진하여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화재예방에 앞장선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과 동시에 유사시 시민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 ④ 그 밖에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력·지원방법) 제2조에 따라 양 기관별 협력·지원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양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담당부서 지정) 협약서 업무추진의 양 기관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구로소방서 : 예방과 ② 새마을금고 :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 제6조(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협약효력 및 기간) ① 이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자동연장 한다. ② 이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서로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 해지의 경우 서면통보 후 합의한다. 제8조(협약 이행) 양 기관은 협약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7월 20일 구로 소방서장 동구로 새마을금고 신도림 새마을금고 구로2동 새마을금고 구로3동 새마을금고 구로5동 새마을금고 가리봉 새마을금고 고척1동 새마을금고 고척2동 새마을금고 개봉동 새마을금고 오류1동 새마을금고 오류2동 새마을금고 독산1동 새마을금고 금천서부 새마을금고 독산동 새마을금고 금천남부 새마을금고 시흥 새마을금고 【붙임2】현수막 및 전달판넬 시안 현수막] 전달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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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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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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