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 개정 건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공정하도급을 확립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3.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권이 없는 공사관리관, 감리원이 이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하도급 감시·단속업무를 사법경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를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생 략)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현행과 같음) 54.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감독·감시·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생 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위반 범죄 붙임 법률개정요청(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정책팀장 代심현희 시설안전과장 07/1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0 /전송 02-2133-0766 / simha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88629
20210925043806
본청
시설안전과-10392
D00000340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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