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 통지[대성기전엔지니어링]

성동소방서 수신 대성기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귀하 (04808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66 703호 (용답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 통지[대성기전엔지니어링]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2017년 2월 16일 부터 2017년 9월 14일 까지 소방공사감리업무를 하였으며, 2017년 9월 18일 소방완공검사신청서 및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9월 19일 제주소방서 방호과에서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상7층 오피스텔내 천장에 설치 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일부배선 설치 기준 위반 및 3층~7층 완강기 사용법 미부착 및 완강기 지지대를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고 설치 장소가 부적절 하였으며, 지상 2층 5층에 설치 된 방수기구함 표지판에 축광식 표지를 미사용 하였고 지하1층 주차장 부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허위 시공을(수평주행배관에서 수신기 설치 된 장소로 분기시킨 25mm 배관을 외부용접으로만 시공 및 배관이 뚫려진 채로 시공) 확인하여 감리일지를 확인한 바 위반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기재 한 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영업정지기간 적용법규 대성기전엔지니어링 [성동구 천호대로 366, 703호 (용답동)] 대표자 백정흠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광진2002-14호 (1999.06.1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1항 영업정지1개월 (2018.7.16.) 2018.7.16. ~ 2018.8.1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36조제3호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자목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3개월의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심판 등 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배덕용 위험물안전팀장 임재창 예방과장 07/17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843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486-1727 / firemi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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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 통지[대성기전엔지니어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34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덕용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40430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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