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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279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병오 정훈모 이인근 07/17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2018. 7.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부과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부과내용이 개정 됨 ㅇ 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 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 10호 개정 시행 (2017.1.1.) -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전기자동차 주차시설에 대한 감면내용이 미 반영 되어있음 Ⅱ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신설됨 ? 우리시 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 충전 시 감면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Ⅲ 조치계획 ? 현행 및 개선(안) 비교 ▷ 주차시설 감면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 감면내용 추가(별표3) 현 행 개 선(안) [별표 3] 2. 주차시설 [별표 3] 2. 주차시설 가. 시장이 정하는 지역주민의 감면율은 40%로 하되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 적용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신 설>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괴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 50~100 Ⅳ 향후계획 ? ‘18. 7 : 입법예고 ? ‘18. 8 : 법제심사 및 시의회 송부 ? ‘18. 9 : 조례 개정?공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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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279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오 (2133-3831) 관리번호 D000003404483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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