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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한 서 울 !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단속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702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장이원 김정선 정광현 07/17 고홍석 협 조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안 전 한 서 울 !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단속계획 2018.7.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안전한 서울!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단속계획 발렛파킹, 수입자동차판매전시장, 관광버스 등 조직(상습)적 불법주차를 야기하는 장소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주차질서 개선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조직적으로 보도나 차도를 불법점유하면서 영업장소화하는 문제적 불법 주차행위로 부터 시민안전을 담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립을 위해 단속필요 ?? 여름철 보도나 차도의 불법주차가 초래할 수 있는 보행자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걷기좋은 서울” “안전서울” 조성에 기여 ?? ‘18.5. 관계부처 합동『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중 첫 번째가 불법주정차인 점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그동안의 불합리한 주차단속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속공무원의 손쉬운 단속위주의 편의주의적 단속관행이 상존하고 있어 개선 필요 Ⅱ 주요 실태 ?? 음식점 및 유흥업소 주변 발렛파킹에 의한 불법주차 극심 ○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발렛파킹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조사결과 14개 구 589개 업소(음식점, 유흥업소 등)에서 8.5천대(1일)의 차량을 불법주차하는 것으로 조사(‘18.5월 기준) - 이중 자치구가 관리하는 이면도로에 인접한 업소가 대부분 차지하나 - 강남(송파, 서초 포함)지역 6차로 이상도로에 162개 업소가 불법발레업 이용 ○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업소에서 인근 도로변이나 주택가 골목길, 보도 등에 불법주차하여 보행불편과 도로정체를 유발하고 있고 다수 민원야기 < 발렛파킹업체의 불법주차 폐해> ◆ 보도, 차도 불법주차로 보행자 안전 저해 및 차량소통 방해 ◆ 일반 시민의 주차 불허, 공도(보도, 차도)를 영업장소로 사도화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행정력 사각지대 발생 ? 행정의 신뢰도 추락 ◆ 대리주차 보험 미가입으로 이용자와 업체간 손해배상 분쟁 상존 ○ 단속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단속하려는 경우 조직적으로 저항하여 단속애로 - 자치구에서는 부족한 단속인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선제적 단속보다는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 소극적 처리(계도 처리 위주) ※ 시, 자치구 주차단속관계관 소통회의시 이면도로의 발렛파킹 불법주차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을 자치구에 수차례 제안했으나 불응 - 2인 1조의 소규모 단속인력으로는 업체의 조직적 저항에 단속의 실효성 미흡 발렛파킹에 의한 보도 주차위반 ?? 자동차(수입차) 전시판매장 주변 불법주차 극심 ○ 상습적으로 보도 위 주차와 보도와 건축후퇴선(공개공지)에 걸쳐 주차 하여 보행자 불편 등 초래 ○ 신차의 경우 번호판 미부착으로 주차단속에서 제외(자치구 노상적치물 관리 대상) 되어 단속의 실효성 미흡 수입자동차 대리점 보도 주차위반 ?? 관광버스에 의한 장기주차로 차벽형성, 여름철 냉난방으로 보행 불편초래 ○ 부족한 관광버스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외에 한시 로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허용구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 ‘18.5현재 42개소 693면 확보(노상 2시간 허용 포함) ’16년 기준 평일 139면 부족 ○ 관광버스 기사들이 여행일정을 맞추기 위해 도심 관광지·면세점 주변에 불법주차 선호 - 관광버스 주차장까지 이동시 유류비, 소요 이동시간을 이유로 불법주정차 - 일부 운전자는 식당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불법주차 하는 사례 ○ 단속시에만 일시적으로 이동하여 순회하다가 다시 불법주차하는 악순환 - 대부분 운전자들이 버스에 탑승하여 있다가 단속시 이동하여 단속에 애로 ○ 면세점, 음식점 등에서 불법주차 단속시 과태료를 대납하는 관행 상존 으로 단속의 실효성 미흡(과태료 수준이 낮은 것도 이유임) < 관광버스 장기주차의 실태& 폐해> ◆ 관광객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음식점 앞에 장기주차하여 차량소통, 보행편의에 큰 지장 초래(대표적인 도덕적해이 사례) ◆ 여러 대의 차량이 차벽형성하면서 장기주차하여 보행자의 시야차단으로 보행불편과 차량흐름 방해 ◆ 운전자 혼자 차량내부에서 쉬면서 시동을 켠채로 에어컨 가동하여 다량의 배기가스 배출 ◆ 교차로(도로모퉁이) 등에 주차하여 차량 진입방해와 교통사고유발 가능성이 매우 큼 【기타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실태】 정류소 점거 번호판가림 관광버스 차벽 이열주차 Ⅱ 추진 방향 ?? 준법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적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단속의지 고양위한 협업 체계 가동 및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인 소통추진 ?? 단속공무원들의 편의적 단속을 지양하고 공정한 단속, 시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단속체계 고도화 등 개선 지속추진 ?? 근원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병행 추진 <불법주정차 집중관리 컨셉트> 구 분 이 전 개 선 목 표 ? 단속실적 제고 ? 민원발생 최소화 ? 시민 안전 제고 ? 사회적 손실비용 최소화 전 략 ? 무작위, 편의적 단속 ? 목표(타켓) 선정, 집중관리 단속(계도) ? 공정단속 원칙 정립 :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단속 수준(강도) 적용 방 법 ? 2인 1조 단속 ? 불법주차 단속(운전자 부재) ? 대응력 제고 : 4~8인 1조 단속 ? 업무다변화(운전자있어도 단속) 병행 관 리 ? 서울전역 도로 ?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차 발생 지역 Ⅲ 단속 추진 개요 ?? 추진목표 :『안전하고 배려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한 문제적 불법주차 해소 ?? 추진전략 : 주차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단속강도 적용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 강强하게 단속할 곳(때)는 강强하게, 약弱하게 단속할 곳(때)는 약弱하게 단속 ○ 자치구의 단속의지 부양을 위해 시 관할지역에 위치한 문제적 장소에 대해 우선적 으로 집중단속(2개월 이상) 추진, 단속 노하우 자치구에 확산시켜 참여유도 ?? 추진기간 : ‘18. 7월 ~ 연중(특히 여름철 집중단속) ?? 단속대상 : 음식점 불법 발렛파킹, 자동차전시판매장, 관광버스(장기주정차), 상가 밀집지역 등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발생장소 206개소 ○ 보도(걸침주차 포함), 횡단보도, 차도 등에 주정차하여 시민안전 등을 저해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위반 행위 ○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음식점, 자동차판매소, 관광명소 등)에 대한 문제적 불법주정차 단속(불법 발렛파킹, 장기 주정차, 건축후퇴선과 보도 걸침주차, 자동차번호판 가림 등) 시행 ○ 최근, 문제시 되고있는 관광버스 등의 불법주정차 중 도덕적 해이로 인한 상습적 불법주정차 적극 대응(시민정서 등을 고려한 합리적 단속) <지역대별 상습불법주차 발생지역 206개소>- 단속역량 집중 단속 대상 구 분 지하철역, 정류장 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전용차로 인구밀집 (상가·학원·식당) 대형쇼핑몰(백화점·마트) 전통시장 기 타 (광장 등) 계 206 40 17 13 56 35 21 24 서북 60 15 3 4 12 7 9 10 동남 50 4 1 3 25 10 3 4 서남 46 11 6 2 5 14 3 5 동북 50 10 7 4 14 4 6 5 <초집중단속 대상> - 6차로 이상 도로변 위치 구 분 계(개소) 서울시(지역대) 서북 동남 서남 동북 불법발렛파킹 171 3 162 3 3 자동차전시장 11 3 5 - 3 관광버스주차 15 9 2 1 3 ※ 동남지역대 발렛파킹이용업체 162개소 중 20개소 선별하여 우선 집중단속실시 ⇒ 2-3개월간 매일 실시하여 근원적해결도모 후 다른 20개소로 집중단속 전환 ?? 추진방법 : 단속체계 고도화를 통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 단속대상별 DB구축, 단속공무원 지정, 장소별 1일 2회 이상 정기 단속 ○ 다양한 단속기법 개발?활용, 단속공무원근무체계(혼합,탄력) 다원화 추진 ○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주차단속권자인 자치구와 협업단속 ○ 단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또는 대응방안 마련 ?? 단속인력 : 102개조 208명 전원 활용하여 집중단속 구 분 집중단속반 민원처리반 혼합 탄력 휴일 평일 휴일 동북지역대 44명 8명(4개조) 9명(4개조) 4명(2개조) 20명(10개조) 7명(3개조) 서북지역대 67명 6명(2개조) 12명(4개조) 6명(2개조) 33명(16개조) 10명(5개조) 동남지역대 47명 6명(3개조) 8명(4개조) 4명(2개조) 26명(13개조) 3명(1개조) 서남지역대 50명 13명(6개조) 13명(6개조) 4명(2개조) 16명(8개조) 4명(2개조) Ⅳ 주요 추진사항 ?? 조직적(문제적) 상습불법주정차 집중관리 ○ 지역대별 집중관리장소 재정비, 집중관리 체계 구축 - 지역대별 집중관리장소(50여 개소+@) 현장상황, 단속전략 등 시간대별 정리 ? 관광버스 상습불법주차, 불법주차 양산 발렛파킹, 자동차판매전시장 등 문제적 상습불법주차 발생장소 관리대상 지역에 포함 - 단속공무원별 책임구역제 실시(단속원 1명당 1~2개 지역 전담), 관리직원(정규직원) 책임관리제 실시(1명이 10여개 지역 관리) - 주 1회 개선사항 현장 합동점검(지역대장, 관리직원, 단속공무원) - 단속장소별 불법주차특성, 단속전략, 관리직원등을 기재한 관리카드(DB) 작성 ○ 집중관리대상장소 1개소당 1일 2회 이상 순회단속 실시(오전/오후) - 평일/주말 구분없이 매일 실시(주말, 공휴일에도 정상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평일과 주말을 함께 근무하는 혼합조 편성·운영) - 퇴근시간대 교통혼잡으로 단속공무원 이동곤란 상황 고려하여 특정 단속장소 선정후 고정 근무 시행 - 불법발레파킹 빈발지역에 대해서는 점심(11시 30분~오후 1시) 및 저녁 시간(18시~20시)에 다수의 단속공무원 집중배치, 효율적 단속활동 전개 - 자동차전시판매장, 쇼핑몰·음식점(관광버스) 등은 장소별로 순회단속 ? 집중단속조 또는 민원처리조 매 30분~ 60분 마다 순회단속 < 단속대상별 단속 방법 > ○ 불법발렛파킹(자동차전시장) : 2개조(4명) 이상으로 단속 ? 단속대상 장소에 대한 불법주차 대행실태 파악후 단속전략 마련 ? 단속차량 2대를 차도에 불법주차된 차량 전·후로 주차하여 봉쇄 ? 단속우선순위 : 보도에 주차된 차량(걸침주차) > 차도 주차차량 ? 골목길(이면도로)에 주정차된 차량도 단속(대로변으로부터 50m 이내) 가능 ? 단속공무원의 자세 : 차분한 자세로 조직적 저항에 흔들림없이 대응 ○ 관광버스 단속 : 2인 1조 단속(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2개조 투입) ? 관광버스 집중되는 시간대에 맞춰 2시간 간격으로 순회단속 ? 서울시 주차정보 앱을 활용한 계도 및 안내 병행 단속 ? 도로모퉁이, 교차로 부근 등 단속명분이 명확한 불법주차부터 단속 ? 관광객과 함께 식사, 인근에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도덕적해이 운전자 차량 집중단속 ? 대부분 운전자 탑승으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의 단속요령” 활용하여 단속 ?? 단속체계 고도화 정상 추진 ○ 집중관리지역 단속시 상황에 맞는 단속조 탄력 편성?운영(유기체적 운영) - 개별단속조(2인 1조) 2~3개조로 합동단속 전개, 현장대응력 제고 ? 집중단속조(탄력근무 : 1일 5시간 근무) 편성·문제적 지역에 고정배치 ? 평상시 민원처리조로 운영중에 점심·저녁시간대에 2∼3개조 연합단속 실시 - 단속의 실효성과 명분을 확보하기위해 사전계도활동 전개(단속 1시간전)후 단속개시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단속전략 마련, 시행 ○ 상습불법행위의 효과적 제압을 위한 다양한 단속 기법 적극 활용 - 시민안전과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위반정도에 따른 공정한 단속 추진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 “번호판 가림 단속” “전용차로 위반 단속” “정류소질서문란행위 단속” ? 건축후퇴선에 주차하면서 보도에 차량바퀴가 걸친 보도걸침주차에 대해 따로붙임 『보도위 걸침주차 단속매뉴얼』에 따라 엄정단속 - 주행형 CCTV단속차량(324)을 이용한 자동단속 최소 추진 ?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현장스티커 단속으로 전환 ? 주말(공휴일)에는 주행형CCTV차량을 이용한 자동단속 금지(이동수단 가능) 《 주요 단속 수단 》 ●(정류소 불법주차) ㉠택시?관광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정류소질서 문란행위로 단속(과징금 20만원), ㉡ 기타 차량 : 불법 주?정차단속(과태료 4~5만원) ●(보도?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요령” 단속 ●(보도와 건축후퇴선에 걸침 주차) 보도 불법주차로 단속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5만원~6만원) ●(번호판 가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으로 단속(과태료50만원) ●(이륜자동차 보도주행) 경찰에 범칙금 부과 의뢰(신고) ○ 상습 불법주차 발생지역 집중단속시 유관기관(경찰, 자치구 등)과 협업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지역대별로 주 1회 이상 합동단속) - 월 1회 이상 시, 자치구, 경찰 합동단속(캠페인 병행) 실시 정례화 ?? 단속공무원 안전 확보 ○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위해 단속과정을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 진행 - 단속차량에 내재된 CCTV(블랙박스) 동영상 촬영 의무화, 피단속자와의 갈등상황 발생 예상시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촬영(녹음) 등 ○ 상황별(폭언과 희롱, 협박·폭력 등)로 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대응 - 위험상황 발생시 경찰 112 지원요청, 육하 원칙에 맞게 동향보고서 작성,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시 경찰 고발 Ⅴ 조치 사항 ?? 지역대별 문제적 상습불법주차관리 대상별 DB업데이트(분기별) ○ 대상장소별 주변여건, 상습불법주차 발생시간대 등 불법주차 양태 ?? 지역대별로 장소(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집중단속계획 수립·단속 시행(즉시) ○ 사전계도(단속안내문 활용) 활동, 장소별 전담 단속공무원 배정, 위반 유형별 단속기법 마련 ○ 단속실적 체계적 관리 ⇒ 단속공무원 근무실적 반영, 지역대 평가 반영 ※ 집중단속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일 단속실적 보고, 지역대장 회의 매주 개최, 지역대장 주관하에 1일 추진실적 자체 평가·관리(단속공무원 대상 매일 교육)추진 ?? 단속인력 근무체계 다원화 : 혼합조 및 탄력조를 단속인력의 30% 이상 확보 ※ 혼합조(평일/주말 연계근무), 탄력근무조(1일 5시간 근무), 민원처리조(격일) ?? 단속공무원(지역대) 근무실적평가 개선 : ‘18. 8월부터 적용 ○『주차단속품질 평가』항목 배점 상향조정 : 현)100점 ⇒변)200점 ※ 불법주정차 상습발생지역(206개소)에서 어려운 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에게 근무평가시 인센티브 제공(집중단속실적 우수자에게 시장표창 우선 부여 병행) ?? 시·구 합동단속 추진 : 지역대장이 관할지역 자치구 단속팀장과 협의 ○ 자치구 단속관할지역(이면도로) 단속에 대한 자치구 설득, 합동단속 시행 ?? 주차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① 정차·주차 위반 과태료를 교통사고 발생, 사회적 손실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차량규모별로 차등화 추진 ○ 방법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지속 건의(경찰청 소관) < 차량규모별로 과태료 수준 차등조정안>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 구 분 경·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5(6) 6(7) 7(8) 승합자동차 9(10) 11(12) 13(14) 이륜차등 4(5) ◈ 소형 승용차와 대형버스(45인승)간 과태료 1만원 차이에 불과 ?도로점용면적 = 기아모닝(5.73㎡:1) : 대형버스(32.5㎡:5.7) ?배출가스 질소산화물 기준(※2017년 10월 1일부턱 적용) = 소형(중형) 승용차(0.08g/㎞), 대형 승용차(0.40g/kWh이하) ?견인 가능성 = 대형버스는 견인자체 불가(소형차=과태료4만+견인료4만 +보관료) ?기타 비용 = 대형버스는 다른 차량 불법주차 유도, 교통사고 유발가능성 매우 높음 ⇒ 공정한 과태료 수준이 되려면 대형버스가 승용차보다 대폭적인 상향 조정 필요 ② 동일장소에서의 과태료재부과 가능시간을 단축하여 불법주차 지속 행태 방지(현행 2시간 ⇒ 개선 30분) ○ 방법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지속건의(경찰청 소관) ※ 위 법령개정 사항은 ‘16.11.에 경찰청 등에 이미 건의한 바 있음 따로붙임 1. 보도위 걸침주차 단속 매뉴얼 1부. 2. 자치구별 불법주차 발렛파킹 현황 1부. 3. 상습(고질) 불법주정차발생 집중관리대상 현황 1부. 4. 특별단속실적 보고양식 1부. 5. 도심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차발생지역 관리현황 1부. 6. 발렛파킹, 자동차전시판매장 중점단속대상 1부. 끝. 따로붙임 1 보도위 걸침주차 단속 매뉴얼 ?? 현 실태 ○ 건물 앞 건축후퇴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관행화 되어 있음 ○ 건물 앞 보도에 잠시 주차하는 것이 차도에 주차하는 것보다 소통에 지장 없다는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 ○ 그동안 단속은 차도와 보도 위 불법주차차량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걸침주차는 점포주의 강한 반발로 인해 단속 소홀 ?? 추진방향 ○ 보도 위 걸침주차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보행 및 안전에 지장이 큰 걸침주차 위주로 우선적 단속 ○ 건물, 상가점포주 및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걸침주차 단속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경고 조치를 한 후, 단속을 실시하여 반발민원 완화 ?? 단속기준 ○ 차량의 한 쪽 바퀴가 보도에 완전히 올라와 주차된 차량 ※ 보도가 넓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단속공무원이 판단하여 단속 ○ 차량의 한 쪽 바퀴가 보도에 완전히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점자블럭을 침범하거나 현장여건상, 보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량 ※ 본 기준은 내부 단속공무원들에게만 단속기준으로 활용(외부 공개시, 차량일부의 보도 침범은 괜찮다는 인식 확산으로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단속기준관련 민원 야기 우려) 따로붙임 2 자치구별 불법주차(발레파킹) 현황 (’18.5. 기준) 따로붙임 3 상습(고질) 불법주정차발생 집중관리대상 현황 1. 서북지역대 2018. 05. 30. 재정비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2. 동북지역대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 간(길이) 유 형 불법 주정차 특성 비고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3. 서남지역대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간(길이) 유 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연번 자치구 도로명 구간 유형 불법주정차 특성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4. 동남지역대 따로붙임 4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특별단속실적(‘18.0.0.) (00 지역대) (단위 : 건수) 구 분 계 운전자 탑승단속 번호판 가림단속 보도걸침 주차단속 정류소 질서문란 단속 스티커단속 기타 불법 발렛 파킹 단속 누 계 금 일 전 일 자동차 판매 전시장 단속 누 계 금 일 전 일 관광버스 장기정차 단속 누 계 금 일 전 일 주요 상습주차 발생지역 누 계 금 일 전 일 ※ 지역대별 1일 단속실적을 익일 12:00까지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장이원주무관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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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한 서 울 ! 조직(상습)적 불법주차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702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66) 관리번호 D0000034043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