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전입(2018.3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355(2018.07.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조성을 위하여「의료급여법」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입하고자 합니다. 가. 전출금액 : 금158,000,000원(금일억오천팔백만원) 나.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다. 지출기일 : 2018. 7. 20.(금)까지 라. 예산과목 :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701), 기타회계 전출금(01) 붙임 1. 납입고지서(2018년 3분기) 1부. 2.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2018년 3분기) 1부. 3.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고보조금 교부 공문(2018년 3분기)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17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5686432
2021092504380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3372
D00000340404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