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급 결정결의(징수촉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급 결정결의(징수촉탁)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타시도에서 서울시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기에 징수촉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환급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내역 > (단위: 원) 체납세목 납부일 징수기관 (지급기관) 자동차세 2018.07.12. 경기도 남양주시 붙 임 1. 지방세환급 결정결의서 1부 2. 징수촉탁환급 수납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7/1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지방세환급결의서_15440679.pdf

    비공개 문서

  • 지방세환급수납자료_황0임.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환급급 결정결의(징수촉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5325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2133-3454) 관리번호 D000003403659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과오납환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