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급 결정결의(징수촉탁) 지방세징수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타시도에서 서울시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기에 징수촉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환급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 환급금 내역 > (단위: 원) 체납세목 납부일 징수기관 (지급기관) 자동차세 2018.07.12. 경기도 남양주시 붙 임 1. 지방세환급 결정결의서 1부 2. 징수촉탁환급 수납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7/1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15685188
20210925043806
본청
38세금징수과-15325
D000003403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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