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규(전입)·복직 구급대원 실무 적응 교육·훈련 자체계획 수립 보고 1. 재난관리과-5364(2017.07.16.)“신규〔전입〕·복직 구급대원 실무 적응 교육·훈련 계획〔알림〕” 2. 위와 관련 신교119안전센터 신규〔전입〕구급대원 실무 적응 교육·훈련 계획을 아래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가. 교육기간 : 2018.07.17.~08.02(기간중 7일이상 또는 35시간이상) 나. 교육장소 : 119안전센터 및 출동현장 다. 대 상 자 : 2명 소 속 계 급 성 명 팀 별 자 격 비 고 ※ 구급 훈련에 관한 규정 제9·10조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붙임7 참조】 ※ 구급 훈련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항 【붙임7 참조】 라. 교 관 : 센터장(팀장) 및 선임구급대원 마. 교육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1) 구급차량 및 장비 점검?운영 요령 및 감염관리실 사용요령 2) 구급출동지령 접수 및 구급출동 요령 3) 사무실 근무요령, 소방무선 취급요령 4) 입·출력 단말기 취급요령 및 구급활동 정보시스템 5) 폭행피해 예방요령 6)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 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요령 7) 팀CPR 훈련 및 기타 구급활동 관련등 3. 행정사항 가. 【붙임 8】 보고 서식에 의거 2018. 8. 3.(금) 한 결과 보고 나.“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 35시간 인정. 다. 교육·훈련 시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 방지 붙임 1. 신규임용자 실무적응 교육 규정 1부. 2. 구급대원 안전관리 SOP 1부. 3.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교육 자료 1부. 4.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부. 5.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방지 대책 1부. 6. 팀 CPR교육 자료 1부. 7.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훈령] 1부. 8. 교육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담당자 송충한 2팀장 곽진수 센터장 07/17 홍성록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2822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70-2,신교119안전센터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 부분공개(6)
15683610
20210925043806
본청
신교119안전센터-2822
D000003403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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