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감면조례 상 감면 신설 및 연장 관련’조세전문기관 분석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제과-9313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정주영 서은경 07/17 천명철 협조 ‘시세감면조례 상 감면 신설 및 연장 관련’ 조세전문기관 분석평가 결과보고 2018. 7. 시세감면조례 상 감면 신설 및 연장 관련 조세전문기관 분석평가 결과보고 시세감면조례의 유효기간 종료(’18.12.31.)에 따른 감면연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신설과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전문기관에 감면의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보고임 ?? 분석?평가 개요 ? 대 상 조 항 대 상 제4조 공연장에 대한 감면 제15조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조문에 대하여 분석?평가 ? 내 용 : 감면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 연장 적정성 분석?평가 ? 기 관 :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4③및 같은 법 시행령§2②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검토 결과 : 감면연장(2건) 및 감면신설(1건) 모두 적정 구 분 연장 및 신설의 적정성 검토의견 공연장에 대한 감면(제4조) (연장) 적정함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문화시설인 공연장에 현행 감면규정의 연장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제15조) (연장) 적정함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산세공동과세운영을 위한 보완규정으로 현행 감면규정의 연장이 필요함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신설) 적정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도시자연공원의 확보가 필요하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 예산 및 지출방법 ? 소요예산 : 600,000원 ※ 부가세 미포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법률자문료 준용(건당 20만원) ? 지출방법 :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계좌로 입금조치 붙 임 : 서울특별시세 감면연장 및 신설 적정성 분석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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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6_서울특별시세 감면연장 및 신설 적정성 분석평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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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재정연구소 연구위원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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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세감면조례 상 감면 신설 및 연장 관련’조세전문기관 분석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313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60) 관리번호 D00000340427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