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상도 지하차도 덮개공사 반대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상도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책위원장 귀하 (경유) 제목 신상도 지하차도 덮개공사 반대에 대한 회신 1.귀 입주자대표회의(대책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 입주자 대표회의(대책위)에서 동작구(주택과)로 제출하신 「신상도지하차도 덮개공사 반대 및 지하차도 덮개위 상도7구역 롯데아파트 주출입구 허가반대 입주민 동의서 제출」민원서류가 우리 본부로 이첩되어 신상도 지하차도 덮개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향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을 모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민원내용(요약) - 신상도 지하차도 상부 덮개 확장공사로 인해 쾌적한 환경 및 인근지역 발전저해 - 덮개구간 재개발아파트 주출입구로 사용함에 따른 교통체증유발, 신상도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노출 등 나.회신내용 - 신상도 지하차도 건설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설명 드리면 1981. 9 신상도 초등학교가 설립되고 그해 12월에 한강대교가 확장되면서 상도터널이 개통되었으며 1987. 9월 지금의 신상도 지하차도가 건설되어 운영중 1992.6월 상도지하차도를 개통했습니다. 이후 관악구 봉천동 지역 교통체계개선 및 체증해소를 위해 2004.11월 국사봉터널 개통과 양녕로를 확장하여 현재까지 운용중에 있습니다. - 국사봉터널과 상도터널간 왕복 4~6차로 도로로 운용중 신상도 지하차도구간이 2개차로임에 따라 상습지정체되어 교통체증해소 및 도로기능회복을 위해 2004.6.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2007.12.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습니다. -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는 2006년도 당초 설계대로 추진중 대광,청학빌라가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채도로 확보후 계획에 없었던 대광,청학빌라 진출입로를 개설해야함에 따라 2016년도 하반기 부득이 지하차도 옆 부채도로의 종단곡선 수정을 위한 보완설계를 한 것으로 상도7구역 롯데아파트 주출입구 설치를 위해 설계변경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 따라서 신상도지하차도 상부 덮개 확장공사는 당초부터 계획된 부분으로서 상도7구역 주출입구 설치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주출입구 위치 선정에 따른 제반 교통영향 평가 등 제반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관할 자치구 인허가 부서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상부 덮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십년간 이용해왔던 공도로서 재개발중인 롯데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광·청학빌라, 일반주택, 동한빌라 등 주변 일대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끝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철도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동서, 남북으로 단절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복개와 지하화 등을 통해 평면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도 시설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석근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방재시설부장 07/17 이임섭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93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5 /전송 02-3708-8756 / sttomo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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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신상도 지하차도 덮개공사 반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316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3708-8765) 관리번호 D000003404459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