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대민종사원) 근무명령 불이행 현황 보고

문서번호 운영과-3387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임미경 윤대진 심상원 07/17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공무직(대민종사원) 근무명령 불이행 현황 보고 2018.7 서 울 대 공 원 ( 운 영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노무사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내부직원 근무관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직(대민종사원) 근무명령 불이행 현황 보고 운영과 에 대한 업무내용 에 따른 근무현황과 실무관들의 근무명령 불이행 등 그동안 추진사항 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경위 ? 대민종사원(공무직) 근무조 편성 및 버스운행간격 변경 추진계획 (운영과-1939, 2018.5.2.) - 근무인원 감소(휴직 1명)로 버스운행 간격 및 주말 근무인원 조정 ? 운영과 대민종사원(공무직) 근무조 편성 및 버스운행 간격 변경알림 (운영과-1980,2018.5.3.) - 조정내역을 실무관에게 공문으로 전달(이행 거부 의사 밝힘) - 5.5(어린이날)은 대공원 개원후 계속 전직원이 근무하나 실무관들 연차내고 근무안함 ? 2018.5.12.~6.1 대민종사원 개인별 근무명령 알림(운영과-2113, 2018.5.10.) - 주말·공휴일 근무거부에 따라 운영과에서 주말근무조 편성하여 근무명령함 - 5.14부터 근무명령에 의거 무단결근 처리, 휴무 처리(노무수령거부 통지) ? 2018.5.16.~5.21 순환버스 일일 운행 시간별 담당자 지정 알림 (운영과-2215, 2018.5.15.) - 근무자 순환버스 운행 담당 지정하고 휴무자 순환버스 운전 금지 안내 ? 순환버스 일일 운행 시간별 담당자 등 근무자 준수 알림(6.16~6.29) (운영과-2804, 2018.6.15.) ? 대민종사원 노사 조정 회의 결과에 따른 근태관리(운영과-2884,2018.6.20.) - 시 노동정책관 노사면담 개최하여 노사협상 기간동안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미발급 (기간: ’18. 6.1~6.15 / 6.15노사협상 결렬되어 6.16부터 근무명령에 의거 처리) ? 2018.6.30.~8.3 대민종사원 근무명령 및 주말 순환버스 운행 알림 (운영과-3081, 2018.6.29.) 2 대민종사원 근무관리 및 근무명령 불이행 현황 ? - ? 휴직으로 근무인원 감소(4명→3명): 운행간격 등 조정 (2018.5.3. 대공원장 방침). - 근무직원 방침내용 이행하지 않아 근무조 편성하여 업무지시(2018.5.10.) ? 근무 지침 변경 내용 : 업무량 축소되어 업무과중 없음 구분 기 존 (4명인경우) 변 경 (3명인 경우) 내 용 주말 근무 3명 근무 1명 휴무 2명 근무 1명 휴무 · 주말 2명 근무(1명 휴무) 유지 하도록 근무조 편성 하고 그에 따른 평일에 휴일 대체일 지정 ※ 사전에 휴가 등 감안하여 주말 근무조 편성하고 변동 사유 발생시 가급적 직원 상호간 근무조 변경 권유 · 근무일에 연차, 노조교육, 병가 등 다 가능함 · 근무인원 1명일 경우 버스운행 중단 (실무관 요구사항) · 버스 중단시에는 수표, 안내 등 업무 지원 · 버스 10시부터 운행(9시~10시까지 청소시간) ?성수기 10시~18시(막차) / 비수기 10시~17시(막차) 운행 간격 15분, 20분 30분 운행 횟수 평균10회 (1인당) 8회 (1인당) 1인당 운행시간 약150분 약120분 ※ 성수기 4~6월, 9~10월 주말·공휴일은 운행중단하고 근무자는 수표· 안내 등 업무 지원 - 기 간 : ’18. 5.19 ~ ’18. 7.15 ? 근무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주말 근무자가 사유없이 미출근시: 무단결근 처리(감봉) -평일 휴무자 근무시: 휴무처리 및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전달 (구두전달 병행) ⇒ 휴무자에게 노무거부 등 강제적 조치 어려우므로 통지서로 전달함 ? 현재 근무현황 - 주말·공휴일 출근안하고 실무관 자의적 판단으로 평일만 3명 출근하여 30분간격 (1인당 5회 운행)으로 순환버스 운행하고 있으며, ※ 30분간격 운행은 2명근무 기준임 - 대공원 방침상 비수기(7~8월,11~3월)에는 주말·공휴일에 순환버스 운행 하여야 하나 무단결근하고 있어 순환버스 운행 중단하고 있음 ? 버스 정류장에 안내문 부착 및 민원발생시 관람객 안내 철저 3 향후계획 ? 실무관(3명) 근무명령 불이행 사태 지속에 따른 근무관리 철저 - 근무명령에 따라 사유없이 미출근시: 무단결근 처리(감봉) - 휴무자가 출근 시: 노무거부 의사 전달 및 통지서 전달 ? 근무 위반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 저촉 검토 · 제2조(담당업무의 내용 및 성실의무)제1항,제2항 · 제3조(근무 및 휴게시간) 제2항 · 제9조(근로자 준수 금지사항)제7항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06호) · 제 24조(의무) 붙임: 무단결근 및 휴무처리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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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3387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미경 (02-500-7320) 관리번호 D000003403865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서울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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