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차장 경사로 연석관련 재질의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다“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에서 연석재질을 네오프렌 계열의 합성고무나 폴리에틸렌 소재의 제품으로 적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 하였습니다 이 문의내용은 연석의 재질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박성수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7/16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4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1동 6층 / 전화 02-2133-2369 /전송 02-768-8899 / songsu44@seoul.go.kr / 부분공개(5)
15682505
20210925043806
본청
주차계획과-8432
D000003403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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