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 경사로 연석관련 재질의 문의에 대한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차장 경사로 연석관련 재질의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 다“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에서 연석재질을 네오프렌 계열의 합성고무나 폴리에틸렌 소재의 제품으로 적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 하였습니다 이 문의내용은 연석의 재질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박성수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7/16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4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1동 6층 / 전화 02-2133-2369 /전송 02-768-8899 / songsu4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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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연석관련 재질의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432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수 (02-2133-2369) 관리번호 D0000034035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