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관련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질의1) 서울시에서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연임 선거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규정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의2)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데, 외부회계감사를 언제 신청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답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위원장?감사는 주민총회에서 의결)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음 다만,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답변2) 법 시행령 제88조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7/16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혜연 시행 재생협력과-102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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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246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34030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