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불법대부업신고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접수번호: 2. 민원신고내용: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3건 신고 3. 민원처리결과 귀하께서 신고하신 대부업 광고전단과 관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광고규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의 이용정지까지는 유관기관 및 통신사의 확인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는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서울시청 공정경제과 : 02-2133-53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성재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7/16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9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jysung12@seoul.go.kr / 부분공개(6)
15681691
20210925043806
본청
공정경제과-10961
D00000340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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