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처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처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대상물의 공유로 인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가격을 개업공인중개사별로 높이 책정하여 그에 따른 중개보수가 높아 부담이 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는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위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을 공유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예정가격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시장가격을 토대로 정한 가격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 예정가격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한 중개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할 때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 관계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등록관청(해당 자치구)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조사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님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최익수(전화: 02-2133-467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익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jeje02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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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454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수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34030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