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 1. 서울시정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귀 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방세 실무 운영 중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련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가 요구되어, 자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 - 연번 구 분 과 제 명 및 요 약 제출부서 1 과제명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정보 제공범위 확대 강화 서울시 (세제과) 요 약 -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가 세목별 정보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되어 있는바, - 과세부터 체납, 징수까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처분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따로붙임 :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철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7/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81469
202109250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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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9112
D000003399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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