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 1. 서울시정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귀 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방세 실무 운영 중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련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가 요구되어, 자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 - 연번 구 분 과 제 명 및 요 약 제출부서 1 과제명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정보 제공범위 확대 강화 서울시 (세제과) 요 약 - 지방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가 세목별 정보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되어 있는바, - 과세부터 체납, 징수까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처분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따로붙임 :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철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7/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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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112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철주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339918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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