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502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 재 임지미 신동권 안재혁 07/16 김태형 협 조 직원 교육일지(’18.7월) 교육일시 2018년 7월 2일(월) 9:00~9:30 교 관 도시공간단장 교육대상 43명중 41명 참석(연가1, 공가1) 교육제목 1.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2. 공직기강 확립 철저(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포함) 3. 투명한 예산집행 교 육 내 용 초과근무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 최근 초과근무 부당 수령 등의 언론보도가 있는 바, 정위치 근무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나. 초과근무 부당수령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승인권자 명단 별도 관리 및 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1등급 하향 조정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3회 이상 적발 또는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조치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 연간 1회 : 적발 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2회 : 적발 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 연간 3회 : 적발 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중점사항 - (복무위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음주,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 (공직비위)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공금유용 및 횡령 등 - (시민불편) 주요 안전시설 점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원행위 등 - (기 타) 당직근무 확인, 문서 및 정보보안 위반행위 등 ○ 출·퇴근 시간 준수 및 무단결근,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부정한 시간외 근무 금지 및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적용무 금지 ○ 근무시간 중 가상화례 접속 및 거래 금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위반 ⇒ 가상화폐 사이트 24시간 차단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준수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직무수행 기본자세 준수 - 특정인 차별, 지참출근,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금지 -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공무수행 시 시민권리 보장 노력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겸직 제한 투명한 예산집행 및 지급관리 철저 ○ 사업별 계약 및 예산 집행 시 관련 법령 절자 준수 및 집행관련 금품 향응 및 청탁·알선 일체 금지 ○ 업무시간 외, 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자제
15680630
20210925044503
본청
도시공간개선단-8502
D00000340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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