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및 보완요구 1. 은평구 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및 보완 요청합니다. <반려 사유> 가.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첨부서류(회의록 등) 누락(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보완 요청> 가. 회의록 회의개최 통보 증빙, 인감증명서(이사회 참석자 전원), 인감증명서 상단 사진(인감증명 성명 및 인감 인영)을 송부 나. ‘카페’를 설치하려는 건축물 용도변경 및 ‘카페’ 설치 가능 여부 제출 -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관할관청에 ‘노유자시설 일부’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카페)’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의견조회한 결과(수신 공문 등) 다. 카페 설치 시 ‘안전시설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조달방안(자금원천 포함)’ 제출 라. 노유자시설 일부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카페)로 용도변경 시 소요비용 조달방안(자금원천 포함)’ 제출 마. 사회복지법인 현황(붙임1) 및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 3. 은평구(장애인복지과)에서는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사회복지법인 정관이 [붙임2]와 같이 출력되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법인 현황(서식) 2.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관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6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5680507
2021092504450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991
D000003403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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