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파크골프장)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064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김형래 代이수정 07/16 강현주 협조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파크골프장) 2018. 6.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파크골프협회로부터 도시공원시설(파크골프장) 이용신청이 있어 검토결과 보고. ?? 사용신청 현항 ? 신 청 자: 파크골프협회 ? 이용기간: ‘18.08.17.(금) 13:00~17:00(4시간) - 이용목적: 파크골프협회배 - 이용인원: 약 120명 ?? 검토 결과 : 이용승락 ? 도시공원 시설 이용 신청 및 승낙 절차 - 도시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낙 ※ 개인은 예약 시스템으로 처리 ? 단체예약 - 단체 이용시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 다만, 이용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단체 예약은 평일(화~금)에만 허용(예약시스템 통해 사전 안내) ? 도시공원 시설 사용료(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이용요금 : 성인 1회 4,000원, 청소년 1회 3,000원 - 단체 사용료 산정 : 1시간 사용료(96,000원, 최대인원 24명)× 사용시간 × 단체 70%(30%감면) ※ 30명 이상 단체 이용시에는 이용료의 30%를 감면 ?? 단체 이용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주차장 이용 문제 - 사용 신청기간이 평일로 주차장 부족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 ? 쓰레기 처리 - 120명 내외로 많은 쓰레기는 배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체적으로 청소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차량 진출입 - 행사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일반차량 출입은 금지 → 행사 진행차량만 사전 협의를 거쳐 부분적 허용, 운송차량 등은 작업 후 주차장으로 회차 ? 현수막, 천막 등 설치 - 공원미관과 수목에 피해를 주는 현수막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광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천막은 공원 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허용 ? 취사행위 및 밥차 운영 - 공원내에서는 취사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도시락 등 단순 식사 운반을 위한 밥차(화물차) 통행은 허용하되 주차는 불허(노을공원은 푸드트럭이 공원시설로 계획되어 있지 않아 운영 불가) ?? 조치계획 ?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조건부로 사용 승낙하고, ? 사용전까지 사용료 부과·징수 : 금268,800원 -사용료 산정 : 96,000원×4시간×70%(30%감면)=268,800원 ?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단체 이용을 사전 고지 붙임 : 도시공원시설 이용 신청서 및 승낙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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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파크골프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064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래 (300-5576) 관리번호 D0000034033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