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889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7/1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07.17(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보고2건, 신규1건, 자문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재생과)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 (33,018.0㎡) 공동주택(494) 및 부대복리시설 25/2 보고 건축 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462,771.40㎡) 공동주택(12,120) 및 부대복리시설 35/3 보고 건축 3 양원지구 내 C-1BL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주택과) 중랑구 양원지구 내 C-1BL (11,991㎡) 공동주택(218) 및 부대복리시설 25/2 신규 건축 4 양재 KCTC 물류복합시설 신축사업 (시설계획과) 서초구 양재동 224 (9,670.2㎡) 자동차관련시설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10/6 자문 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건축계획 9 임계호, 진정화, 김성홍, 조재용, 이광환, 이명식, 이성배, 양승우, 김혜란 도시설계 1 여옥경 구조,조경 2 최창식, 안성로 방재,환경 2 박재성, 김민성 교 통 1 이향숙 계 18명 ※ 심의안건 확정(7.6:금) 및 자료배포(7.10;화) 18-15-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위례택지개발지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A1-6BL.(대지면적 33,01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19.32%, 용적률209.89%, 연면적107,202.45㎡, 지하2층/지상25 ○ 용 도 : 공동주택(494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 (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 (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 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경관심의) ○ ’17.03.28. : 위례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9차) 변경(교통영향평가)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결과서 제출(환경영향평가) ○ ’17.03.28.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18.05.09. : 건축위원회 심의접수 (송파구) ○ ’18.06.12. :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18.07.03. :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입면 디자인 계획(경관)에 반영여부에 대한 적정성 논의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주동 입면 디자인 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105㎡형, 111㎡형, 114㎡형, 116㎡형, 105T㎡형, 118T㎡형, 111T㎡형, 130T㎡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0조 별지서식3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조치계획2”의 106동 배치계획은 변경안(41˚로 조정)으로 하고, 주동 입면계획에 대하여 수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개선 바람. - 입면계획을 좀 더 단순화 하고 색상, 형태, 야간조명 등 수평적 통일성과 연속성 유지를 고려하여 개선 바람. ○ 수변부 입면계획에서 비주거 부분은 수변과 연계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거 부분은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발코니 설치, 옥상 경관조명 설치(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도입하여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우수디자인 계획 바람. ○ 고층 주동은 커튼월 등 수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적극적인 주동 출입구 동선계획은 더욱 간결하게 정리 바람. ?? 조경 ○ 가로변 보행로에 연속 녹음을 줄 수 있는 식재 계획 바람.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 등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전면 판상형 저층형 주동(105동, 106동)을 배치하여 전체 단지의 특성을 잘 살렸으나, 개방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임으로 조금 더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개선 바람. - 배치축 및 배치계획 조정 등으로 개선 검토. ○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지상층 드롭 존 회차 차로가 급격히 접속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완화 차선 연장 등 조치 바람. ○ 주동(104동, 107동) 출입구 동선 정리 바람. ○ 101동, 102동 지상1층 승강기 홀의 막힌 공간은 차단하여 CPTED 설계(범죄예방환경설계) 바람. ○ 장지천 수변공원쪽 지하 부대복리시설 접근 동선에 승강기 등 수직 동선을 추가 확보하여 BF설계(무장애 환경설계) 바람. ○ 택배 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지하1층 층고 적정하게 확보 바람. ?? 구조 ○ 강성이 강한 벽식 아파트 부분과 가구식 구조인 지하주차장 부분의 경계 구조에서 온도 수축 팽창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층(1층 바닥 포함) 시공시 적절한 지연조인트 계획 수립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방재 ○ 비상차량 동선은 소방차의 하중을 고려하여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차 부서에 필요한 6m이상의 폭을 확보하기 바람.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면하는 EPS/TPS등의 샤프트와 세대 내 샤프트는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적용 바람. ○ 전기/기계실 등 유틸리티 출입을 위한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 및 통로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환기 설비에 내열성, 비상전원, 배연용량 증대 등 적용 바람. ○ 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아나로그 감지기, 호스릴 소화전, 멀티센싱의 회전수제어방식 제연송풍기를 적용하여 방재계획 수립 바람. ?? 환경 ○ 태양광 패널 배치시 경관을 고려하되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조경 ○ 인공지반 상부 녹지는 1.5m이상 토심 확보하기 바라며, 관리 및 관수용 관개시설 설치 바람. ○ 단지 내 왕벚나무 길과 단풍나무 길은 음영을 재검토하여 수종을 선정하기 바람. 18-15-2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462,771.40㎡) ○ 지역·지구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7.17%, 용적률 273.86% 연면적 2,171,059.16㎡,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2,1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1.02 :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 ‘13.05.02 :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13.05. ~ 09. : 공공건축가 자문 ○ ‘14.03.05 :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공공건축가 자문결과) ○ ‘14.10.14 : 제29차 서울시 건축·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 ‘15.01.22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08.05 : 사업시행계획인가 ○ ‘17.05.02 : 관리처분계획인가 ○ ‘17.07. ~12. :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건축가 재자문 ○ ‘17.12.27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03.26 : 제8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보완) ○ ‘18.05.02 :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8.07.03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2018년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대지레벨 차이에 따른 지형순응계획 반영 여부 - 변경된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과 평면계획 적정성 논의 - 다양한 입면 및 색채 계획 적정성 논의 - 보행동선 등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한규정에서 단지내 주동간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100분의 120의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적정성 논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어린이집(4,676.20㎡), 작은도서관(1,433.68㎡) 경로당(1,285.05㎡) 설치에 따른 용적률 1.60% 완화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 84A형, 84B형, 84C형, 84D형, 84E형, 84F형, 84G형 - 95A형 - 109A형, 109B형, 109C형 109D형 - 113A형 - 134A형, 134B형 - 139A형, 144A형, 156A형 167A형,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인동거리 완화 ?건축물 높이 20% 완화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6조 ? 주요 변경사항 ○ 세대수 변경(소형평형 증가 : 11,106 → 12,032 증 926세대) ○ 장애인 승강기 면적 제외, 30층 이상 승강기 2대 설치 ○ 단지 배치계획 변경 (폐쇄적 공간구조 개선,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외부공간 및 동선체계 계획 변경 (주요지점, 수직동선, 산책동선 연결강화) ○ 보행브릿지(2개소) 삭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주거동 형태변경(세대간섭, 향 및 통풍개선) ○ 부대복리시설 계획 변경(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4개 단지로 구분)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상가 활성화를 위한 스트리트형 계획)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대지레벨 차이에 따른 지형순응(보행동선 연결, 시각적 차단 해소 등)을 위하여 중앙공공보행로 축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의 대지레벨 변화를 조정하여 풍성로와 강동대로와의 도로 레벨 차이를 극복하는 등 개선 방안 검토 바람. - 보행 동선간의 레벨 조절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정류장) 연결성을 제고하는 방안 고려 할 것. - 공공보행통로의 시각축 확보를 위하여 주동 배치 계획 조정 검토 바람. ○ 기존 계획안보다 높아진 풍성로변의 주동 층수를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람. ○ 강동대로변 방음벽(높이 17m~19.5m)은 도시경관을 저해하므로 도시경관 향상 및 단지내 소음 감소를 위해 소음에 불리한 판상형 주동을 탑상형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방음벽 높이를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람. ○ 양재대로와 강동대로 가각부에 고층 집중배치로 단지 내 진입시 위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동 배치 및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해당 블록에 주차가 집중되는 지 여부 검토. ○ 단지 내부 지향적인 부대복리시설을 인근 주변지역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외곽 도로변에 설치(연도형 배치)하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통합(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주민공동시설)하는 등 개선 바람. ○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는 보행브릿지(2개소) 삭제에 대하여 ‘대안-1’로 제시한 보행브릿지 1개소 설치안을 적용하되 인근 학교(위례초등학교)의 통학로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방안 등 검토 바람. ○ 보행브릿지 삭제로 설치되는 경사로는 길이가 길고 높이도 6m이상으로 출퇴근 또는 통학시 이용자들은 승강기를 주로 이용하게 되므로 이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폭이 넓으므로 중간 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등 개선 방안 검토 바람. ○ ‘기린놀이터’의 미끄럼틀 복원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즐거운 놀이공간이 될 수 있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 바람. ○ 가로뿐만 아니라 주동에서도 숲(forest)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대규모 단지임을 감안하여 색채의 color zoning을 통한 단지의 영역성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5호상가) 중정 부분의 전면부 입면을 개선하여 단순한 커튼월 조형에 대한 변화와 랜드마크적 특성을 갖도록 개선 바람. ○ 주동 1층 필로티 부분의 벽식구조가 막다른 공간을 형성하므로 범죄안전 예방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개방형 외부공간 계획 바람. ○ 향후 리모델링시 세대 분리 단위세대의 현관 입구가 좁으므로 적정한 폭이 확보되도록 계획안 제시 바람.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검토시 미래 수평 증축 가능성 평면(증축가능 면적)을 고려하여 구조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107동, 422동 등 59㎡B·C Zone의 공용복도 길이 및 PIT가 과다하게 계획되어 향후 리모델링시 세대분리 방법을 제한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바람. ○ 102동, 103동, 318동, 319동 등의 복도에 면한 침실2는 채광, 환기, 프라이버시 등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29㎡A의 형태와 같이 소형화 또는 세대 내 계획을 통해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바람. - 복도에 면한 창호는 환기 등을 위한 개폐가 가능하도록 눈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 바람. ○ 301동, 302동 ,303동, 304동 84㎡D형 침실1에 면한 발코니 폭(930㎜)이 너무 좁아 사용성이 떨어지므로 공간 구성 개선 바람. ○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우편물·택배 등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 검토 바람.(지하 층고 적정 확보, 공동택배 집하시설 설치 등 배분·전달 방안 검토)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지하철(5호선, 9호선)로 연결되는 부분은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공용부분 면적 확대 바람. ○ 어린이집 계단형 공간을 안전성 측면에서 재검토 바람. ○ ‘어린이집 2~4’의 유희실 계단형 공간은 영유아의 다양한 활동에 적합하지않으므로 안전성 측면에서 검토 바람. ○ ‘어린이집 5’의 평면은 정사각형이고 유희실이 중앙 통로로 사용되어 불합리하므로 직사각형으로 평면을 변경하는 등 통로가 되지 않고 안정적인 공간이 되도록 계획 바람. ○ ‘유치원’ 평면에서 open부분이 너무 넓어 가용면적이 부족하므로 최소한 으로 축소 바람. ?? 구조 ○ 102동, 103동, 318동, 319동 구조형식을 무량판구조로 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간벽을 없애고 기둥식으로 하는 방안 검토 바람.(세대 내에 기둥을 추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세대간 소음방지를 위해 세대 간벽을 내력벽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면 기존과 같이 내부에 기둥이 없는 방안으로 검토) ○ 콘크리트 강도는 fck=24Mpa이상 사용하기 바람. ○ 옥외의 활하중은 소방차 등의 긴급·중량 차량의 하중을 반영하고, 지하1층 주차장은 택배·배달차량의 활하중을 반영하기 바람. ○ 내진철근 사용 바람. ○ 풍동실험대상인 동은 반드시 풍동실험을 실시하기 바람. ?? 방재 ○ slab를 관통하는 EPS실, PD의 틈을 기밀하게 구획하기 바라며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방화구획을 설계도서에 표기 바람. ○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공조덕트, 파이프, 트레이 등의 틈을 기밀하게 구획할 수 있는 자재 및 공법 표기 바람. ○ 대피공간의 하향식 피난구 배치 위치는 비상사다리차 부서가 가능한 쪽으로 설치 바람. ?? 환경 ○ 단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분리될 경우 녹색건축인증을 각각 신청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조경 ○ 단지 외곽, 강동대로변, 양재대로 변은 가로공원 성격의 외곽녹지와 녹음 보행로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근린공원2’는 학교와 연결해서 체육시설 위주로 계획되도록 검토 바람. (길거리 농구장, 다목적 운동장 등) ○ 보존습지와의 연계 및 관리에 대한 계획 검토(습지의 수량, 수질확보 방안, 지형확인 - EL30, EL36 등)바라며, 습지 주변 녹지 확보 바람. <제4차 건축(소)위원회 주요 의견(2018.05.02)>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세대 가변성이 가능한 내용 반영에 있어서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공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영역과 개인영역을 구분하여 공간변화 대응에 대한 검토 바람. - 향후 1~2인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소형 평형에 대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구조와 동선, 내력벽의 위치를 고려하여 검토바람. - 대형평형으로의 세대통합은 공간구성을 고려하여 내력벽의 배치 및 개방 가능한 크기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있어서 평가 항목은 부분과 전체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제시하기 바람.(부분적 적용 및 평균적 적용은 지양하기 바람.) ○ 공공건축가가 제안한 컬러 개념을 기반으로 경관 및 섹터에 대한 배치와 다양한 변화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의미를 갖도록 개선하기 바람. ○ 주차계획은 따라 리모델링 후의 세대수 증가 등에 대비 주차대수 확보 등 대비방안 등을 강구바람. ?? 구조 ○ 코어가 평면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는 주동은 강성과 질량 중심의 거리가 크게 떨어져 있으므로 비틀림 거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라며, 다이어그램이 원활히 연결되어 강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 검토 바람. ○ 102동, 103동, 318동, 319동 구조 형식은 무량판 구조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혼합(내력벽) 구조에 해당할 것으로 자체평가 점수 재검토 바람. ?? 설비(기계) ○ 세대내 기계 환기 설비는 전 세대에 적용하기 바람. ○ 구조체와 건축설비가 분리되어야 하나 세대내 화장실 배관을 층상 배관하여 오·배수 배관이 구조체 내(경량콘크리트기포, 시멘트 몰탈, 타일)에 위치하여 유지관리가 매우 곤란하고 가변성이 어려우므로 소음기준을 만족하면서 배관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을 검토바람. ?? 설비(전기) ○ 벽제 변경으로 인한 전기 통신 수구 변경 대책에 대하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반영하기 바람. ○ 세대 분리 통합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수도, 가스) 계량기 및 메인 스위치 설치 대책 마련 바람. ○ 전기 자동차 충전장치에 대한 리모델링 방법 등 계획 검토 바람. ?? 환경 ○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교차로변에 설치되는 방음둑 및 방음벽은 높이가 과다하게 보이니 소음 시뮬레이션 실시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 조정 바람.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건축위원회 심의시 관련부서 협의 의견 미반영 사항 관련하여 검토 필요.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서울시 임대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매입형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45㎡ 이하로 권장 미반영 - 당 사업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기준을 토대로 작성(29㎡, 39㎡, 49㎡, 59㎡)하였으며, 이에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결정된 사항으로 금회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 강동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2개소)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9호선 오륜역 강동대로변 공공공지는 당초와 같이 정방형 형태로 검토되어야 공공공지의 효율성 및 도로 가각부 조망, 미관 등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미반영 기 정비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호(2015.01.22.)) 시 협의 완료된 사항임 ○ 금회 면적 축소되는 공공공지③(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인접)은 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완화차로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공공공지의 일부를 도로용지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 감소되는 부분은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므로 공공공지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형태가 조정되는 공공공지④(지하철 9호선 가칭 오륜역 인접)는 지하철역 출입구 설치를 위해 결정한 시설로서 최초 결정 당시 구체적인 지하철 출입구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공지 형태 및 면적을 임의로 설정하였음 ○ 현재 도시철도본부와 협의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설계(안)이 마련되어 금회 정비계획 변경시 당해 출입구 설계에 부합되도록 공공공지 형태를 변경하고자 함 18-15-3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양원지구 내 C1BL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양원 공공주택지구 C1BL(대지면적 11,991.00㎡)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12.58%, 용적률199.86%, 연면적38,264.88㎡,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218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12.30. :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 ○ ’11.11.11. :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호) ○ ’11.11.14.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국토환경평가과-3044호) ○ ’14.01.03. :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환경보전방안(1차) 검토서 제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3-959호) ○ ’14.01.14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 ○ ’14.10.10 :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3호) ○ ’16.06.10 : 지구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신청(LH→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협의요청 (국토교통부→관계기관) ○ ’16.07.25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보완요청(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환경부→국토교통부, 국토환경평가과-2019) ○ ’16.11.23 : 제5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변경(3차)) ○ ’16.12.28 : 지구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1호) ○ ’19.12.31 : 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예정) ? 논의사항 [건축분야] ○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C1BL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등 적정여부 논의 - 대지레벨 차이에 따른 지형순응계획 반영 여부 -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 주동 배치 및 평면계획의 적정성 논의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84㎡A·B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적용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18-15-4 심의내용 자문(경관) 건물(사업)명 양재 KCTC 물류복합시설 신축사업 비 고 ? 신청 내용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17년. 3월) 시 대상지 일대의 지역경관 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인가시,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권장토록 한 바, 이에 따라 경관 자문을 신청함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4번지 일원 (대지면적 9,850.4㎡)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58.78%, 용적률316.55%, 연면적90,536.26㎡, 지하6층/지상10층 ○ 용 도 : 유통업무설비(물류터미널, 전문상가단지, 출고장, R&D시설) ? 추진경위 ○ 1984. 01. : 서울개포(제3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유통단지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설) (건설부고시 제1호) ○ 2004. 12. : 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 제2004-408호) ○ 2014. 08. ~ 2016. 10.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 2016. 08. : 서울시 양재·우면 300만㎡ 특구 지정 ‘R&CD 혁신거점’ 발표(보도자료) ○ 2016. 10.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 제안서 제출 ○ 2016. 11.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7. 01.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입안(서초구 → 서울시) ○ 2017. 03.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고시 제2017-95호) ○ 2018. 07.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건축위원회(경관) 자문(서울시) ? 논의사항 [ 경관분야]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 건축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외부공간계획 등 경관계획의 적정성 여부 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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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8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889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0309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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