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0066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용지팀장 하천관리과장 김선익 김송 07/16 손경철 서울시 소유 구거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8. 7.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시소유 구거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 추진근거: 시유 행정재산(구거) 용도폐지 요청 - 은평구 재무과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은평구(7개 부서) - 지적과,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 ? 협의결과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시설(도로) 필지분할 면적외 용도폐지 검토가능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제3자 점유로 활용부서 없을 것이 명백하여 소요조회 생략함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용도폐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행정사항 ? 은평구에 용도폐지 결정사항 통보 ? 토지분할 및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붙임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
15679938
20210925044503
본청
하천관리과-10066
D00000340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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