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만료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김관희님외 36인 (경유) 제목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만료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권지역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5조에 의거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소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기한이 2018년 9월중으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예기간 이내에 저공해 조치 또는 재유예신청 등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재 유예 안내사항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결과가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 ○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서울시장이 인정한 경우(제작사 부착불가 확인서 첨부) ※ 유예기간 : 차기 정기검사 도래일까지 연장 ※ 저공해 미 조치시 운행제한 단속대상으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붙임 : 1.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및 지방운행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7/16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91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655 /전송 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저공해조치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지방운행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9월(37개소).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만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111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붕수 (2133-3655) 관리번호 D000003403532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