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행 및 행복e음 개통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6272(2018.7.12.)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7.13.(금)부터 이동통신요금을 월1.1만원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3.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복지로에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기능과 요금감면 신청대행 기능을 7.13.(금)부터 개통하니 첨부된 매뉴얼릉 참조하시고 감면신청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각 구에서는 관할 주민자치센터로 관련내용을 신속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관련 공문 및 매뉴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관련)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7/16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5,6)
15676033
20210925044503
본청
어르신복지과-12575
D00000340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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