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 (경유) 제목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실적 제출 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제40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각 자치구의 2018년 상반기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실적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실적(2018년상반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명수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7/16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3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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