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동대문구청 주택과-27113(2018.07.09.)호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관련 소방협의 건은 소방관계법규 규정 해당 소방시설 및 건축 심의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협의에 “동의”(심의의견서에 갈음) 하며(소방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착공신고시 재확인), 3. 소방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국가검정품으로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완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토록 하시고,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때는 소방관서에 별도로 허가를 득하고 사용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향후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재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종길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07/16 김길중 협조자 ★담당자 손주용 시행 예방과-1043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2-0199 /전송 02-2242-3119 / whdrlf0662@seoul.go.kr / 부분공개(6)
15673389
20210925044503
본청
예방과-10435
D000003402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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