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임대료 등 부과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임대료 등 부과결정 결의 우리사업소 공유재산임대료 등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노을공원 전망카페 임대료(2회차)등 부과결정 결의 2. 징수금액 : 금51,300,510원(금오천일백삼십만오백일십원) 3. 납 부 자 : 노을공원 전망카페 등 5 4. 세입과목 -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 47,391,340원 -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 1,122,210원 -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 , 위약금 : 50,940원 -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 2,736,020원 5. 부과근거 : 공원운영과-8862(2018.07.16.) 등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선희 공원운영과장 배남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7/16 오진완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8888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23 /전송 02-300-5527 / hohom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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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임대료 등 부과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8888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희 (02-300-5523) 관리번호 D00000340307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