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657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이정민 허대영 정영준 07/13 서정협 협 조 제4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2018. 7.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제4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서울 성저십리 확대지역 및 동부권·서부권·남부권의 순차적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 보존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시민들에게는 매장문화재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법적 근거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서울 외곽지역 및 한강유역의 대외교류와 물류교역 관련 유적 보존을 위한 체계적 보존방안 마련이 시급 ○ 성저십리 주변지역 및 한강 유역은 육로 및 수로교통을 이용하여 고대부터 대외교류 및 물류교역의 중심지로 기능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음. ○ 특히 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서울 각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하에 매장된 가치 있는 유적의 훼손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선제적 지표조사 통해 보존방안을 마련, 문화재 보존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개발 추진 시 민간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표조사 공영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2015.3.20) 지표조사 공영제 추진 계획 Ⅱ 4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추진 계획 사업 개요 ○ 연구기간 : 2019. ~ 2022. ○ 연구목적 : 서울 성저십리 확대지역 및 동부권·서부권·남부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하고 보존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제공 ○ 연구대상 - 공간범위 : 성저십리 확대지역 및 동부권·서부권·남부권 전역 - 시간범위 : 선사~근현대(현재로부터 50년 이전 조성된 유적) - 내용범위 : 문헌자료, 선행조사 및 연구자료 정리, 정밀지표조사 등 권역별 해당지 및 추진 시기 ○ 사업예산 : 1,600백만원(전액 시비, 연차별 추진)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권역 성저십리 확대 동부권(고구려권) 남부권 서부권 해당 자치구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 강북구, 도봉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소요예산 350백만원 350백만원 450백만원 450백만원 ※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근거 : 역사도시서울위원회 1분과 위원회(’18.6.14) 및 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8.6.22)자문 ○ 용역계약 방식 및 기관 선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Ⅲ 주요 과업내용 문헌자료 종합 조사 및 정리 ○ 고문헌?고지도?고서화 조사 ○ 근현대자료(문헌 및 지도, 사진, 예술작품 등) 조사 선행조사 및 연구자료 종합 조사 및 정리 ○ 선행 매장문화재조사 현황 파악 ○ 국가·서울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미등록된 근현대 건축물 현황조사 현장조사(문화재 지표조사 수행) ○ 해당 유적의 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수행 문화유적 지표조사 자료의 고증 및 분석 ○ 시대별 고지도·일제 강점기 지적원도, 현재의 지적도·항공 또는 위성사진, GIS자료를 중첩하여 조사지역 분석 및 유적의 위치와 영역 고증 ○ 고지형 분석(시추주상도, 물리탐사 등)을 통해 시기별로 원 지형을 고증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가능성 범위 고증 유적의 중요도·지하 유구 분포 가능성, 지역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별 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매장문화재의 잔존 여부 판단, 도면화 ○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등에 의거 구체적 보존조치 내용 포함 ○ 조사결과 및 도시계획 자료, 역사적 전개양상 등을 분석, 역사문화지역 설정 및 도면화 조사결과를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제작하고, GIS 탑재용 자료로 가공 ○ 유적 분포지도를 현재의 지적도 위에 전자지도 형태로 작성 ○ 향후 국가 및 시에서 구축한 각종 GIS[서울시 GIS시스템?도시계획 포털?문화재청 GIS시스템 등]에 탑재 가능하도록 자료 가공 Ⅳ 용역 활용방안 문화유적 분포 현황 및 보존 방안을 사전에 고려한 각종 지역 개발 및 경관 계획 수립 유도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라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발계획 전에 매장문화재 분포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함 ○ 시와 해당 자치구 문화재 보존,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보고서를 배포, 개발계획 승인 건축 허가 시 문화재 업무 협의에 활용 우리시의 체계적인 문화유적 보존 의지와 노력을 가시화한 자료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필요시 홍보에 활용 해당 자치구의 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 스토리텔링 및 관광자원화, 답사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기여 ○ 옛 물길과 옛 길, 교량, 건축물, 민속 등 다양한 분야를 고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시설물 및 무형 문화유산의 복원 및 전승에 활용 Ⅴ 향후 추진 일정 ○ ’19. ~ ’22. : 학술연구용역 시행(보고회 등 의견 수렴 절차 포함) ※ 권역별 용역 종료 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후 GIS 시스템 탑재 ○ ’23. : 2010년 이후 발굴자료 문화재청 GIS에 현행화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참고자료 지표조사 공영제 개요 (`18. 6. 기준) ○ 사업위치 : 서울전역 (25개 자치구 中 7개 완료, 3개 부분완료) - 완 료 :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송파구 - 부분완료 : 은평구, 성동구, 마포구 - 진 행 중 : 강동구(`18년 연내 완료 예정) ○ 사업규모 : 605.21㎢ ○ 사업기간 : ’10.10월 ~ ’22. 12월 지표조사 공영제란? ? 민간 또는 공공이 사업면적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적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하는 지표조사를 공공에서 개발계획이나 그 면적과 관계없이 사전에 시행, 유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 ? 서울 지역은 개발사업의 면적이 대부분 3만㎡ 미만이므로 조사도 없이 유적이 멸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0년 사대문안을 시작으로 지표조사 공영제를 시행 단계별 추진실적 1단계 ? ’10 ~ ‘11 :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마련 2단계 ? ‘12 ~ ’13 : 성저십리(1차) 문화유적 보존방안 마련 ? ’13 ~ ‘14 : 성저십리(2차) 문화유적 보존방안 업데이트 ? ‘14 ~ ’15 :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업데이트 ? ’15. ~ ’16 : 성저십리(1차) 문화유적 보존방안 업데이트 3단계 ? ‘17.3.~’17.12. : 송파구 문화유적 보존방안 마련 ? ’18.4.~’18.12. : 강동구 문화유적 보존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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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11657
D000003401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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