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암 DMS IoT 인텔라이트 표출 콘텐츠 옥외광고물 여부에 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신성장산업과장 (경유) 제목 상암 DMS IoT 인텔라이트 표출 콘텐츠 옥외광고물 여부에 관한 회신 1. 신성장산업과?4875(‘18.5.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상암 DMS loT 인텔라이트 개선계획’에 의거 가로등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표출하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 ‘상암 DMS loT 인텔라이트 개선계획’에 의거 표출하고자 하는 콘텐츠 내용이 향후 어떤한 사유에 의해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 지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광고물 설치 및 표시 금지장소에 해당되므로 공공목적이나 상업용 등 어떠한 옥외광고물을 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옥외광고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광고물의 관리와 단속 및 인·허가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1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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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S IoT 인텔라이트 표출 콘텐츠 옥외광고물 여부에 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028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1932) 관리번호 D00000340207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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