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준 기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공공임대부)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준 기준 알림 1.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 14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협약서 및 임대주택과-8773(2018.07.11.)호와 관련입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을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금년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기준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태영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임대주택과장 전결 07/13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4943 /전송 2133-0756 / jlpubli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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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준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8893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영 (2133-4943) 관리번호 D0000034022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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