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항소과 제12민사부(항소))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 관련하여 사실조회 신청하신 사 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실조회 및 회신내용 1). 북촌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 내용이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 입지 가능여부를 협의하는데 적용되는 사항인지 여부 ?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5조 및 제49조부터 제54조에 의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고시 된 내용은 건축 인허가에서도 적용됨 2). 에 대하여, 캐리커쳐 및 한옥대여업이 가능한지와 전통공예품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2010. 01.21.)에서 북촌2구역에 대한 허용 가능용도는 붙임과 같이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허용용도) 세부용도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만 허용하고 있으며, 소매점에 해당하는 전통공예품 판매 등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붙임 :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2010.01.21.)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조(허용용도) 및 제12조(권장용도)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7/13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6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669877
20210925045752
본청
한옥조성과-6772
D00000340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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