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신청 회신(반려) 1.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며, 2. 위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단 체 명 : 나. 요청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주된사업 변경 다. 검토결과 :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3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15669050
2021092504575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958
D000003402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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