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협의 검토결과 통보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협의 검토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13725(2018.7.3.)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협의” 나. 市 주차계획과-1735(2018.2.7.)호 “거주자우선주차장 일제정비를 위한 관할소방서 협조 요청” 2.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협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까치산로18라길 5-4 ∼ 5-46 일대 (도로폭: 4.7m ~ 5.3m, 길이: 170m) 나. 검토결과 1) 소방차 통행가능 최소 폭 3.5m 이상 확보 ※ 서울市 주차계획과 기준 2) 커브길 소방차량 회전 반경 확보 3)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상 거리 확보 붙임 거주자우선주차장 일제정비를 위한 관할소방서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7/13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1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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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협의 검토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216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40207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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