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칭)우이동가족캠핑장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시 동북권사업단-5995(2018.7.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고시 제2018-49호(2018.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이동 316번지 일대 (가칭)우이동가족캠핑장문화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가칭)우이동가족캠핑장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각 1부. 3. 제6차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조치결과 1부. 끝. 주무관 서동희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조성과장 07/13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5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1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5)
15667514
20210925045752
본청
공원조성과-7522
D00000340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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