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 현황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0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나. 안전지원과-27465(2017.12.28.)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표준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발령 알림』 다. 소방행정과-7126(2018.7.9.)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서내전보)』 라. 소방행정과-7147(2018.7.9.)호『개인보호장비 불용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재난관리과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및 상태 불량한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불용인원 : 재난관리과장 등 8명 나. 불용현황 : 특수방화복 등 4개 품목 14점 붙임 (재난관리과)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고금협 대응총괄팀장 윤기응 재난관리과장 07/13 代윤기응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8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07-0042 / co082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67347
20210925045752
본청
재난관리과-4488
D0000034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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