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 회신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횡성군수(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 회신 요청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18년 1월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분법하는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그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의견을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대부료 감면 조항 변경사항 : 대부료 면제 조건 추가 현 행 입법예고(안)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9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영래 박물관사업팀장 윤정회 박물관과장 07/13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7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96 /전송 02-2133-144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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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견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7197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래 (02-2133-4196) 관리번호 D0000034018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