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며, 2018. 7. 11. 우리시에 서면으로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를 시행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선거인(토지등소유자)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원을 말하며, 동 규정 제49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는 제2조 내지 제48조의 “조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임원?대의원”을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으로 하며 제7조제3항의 “대의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함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조합원)”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후보자를 등록받도록 정한 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선거인(토지등소유자)”이 아닌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 다만,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같은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직계존비속, 입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추진위원회와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 개별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7/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15667020
20210925045752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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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0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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