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 요청 및 공사현장 점검 계획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 요청 및 공사현장 점검 계획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343(2018.7.1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장 · 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목적물의 성능 보장과 내구성 확보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 검사 실시 등 품질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에서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건설업자가 품질관리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이유로 품질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현장점검 결과 및 품질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활하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품질관리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18.8월~9월중 건설공사 현장(소규모 건설공사 위주)에 대한 품질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회 건설공사현장 점검 시 지적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사현장 품질관리 실태를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기관(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인 · 허가한 건설공사 등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감리, 회원사 등에게 전파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묵 품질지도과장 김재승 품질시험소장 07/13 한민희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1245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3462-6716 /전송 02)3462-77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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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 요청 및 공사현장 점검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1245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묵 (02)3462-6716) 관리번호 D0000034018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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