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응소방침(2018-0061,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집행정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2018-0061,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집행정지)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각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건: 서울행정 2018구합69271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 2018아11915 집행정지 나.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사무소 외 2명 다. 피고(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소장 접수일: 2018. 07. 09. 라. 소송물 가액: 50,000,000원 마. 소송지원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의료시설과 2. 청구 취지 및 신청 취지 가.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 4. 20.자로 한 원고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사무소, 김흥중, 이창길에 대한 각 1점의 부실벌점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18. 4. 20.자로 한 신청인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사무소, 김흥중, 이창길에 대한 각 1점의 부실벌점부과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271호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모두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청구 원인 및 신청 원인 서남권 50 플러스 캠퍼스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 업체의 하도급 관리 소홀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가 벌점 부과를 요구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벌점 부과 처분을 함. 4. 응소이유 가. 이 사건 처분의 개요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사무소 외 2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본부’라 함)가 발주한 서남권 50 플러스 캠퍼스 건립 공사의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2015.12.22.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하여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흥덕건설(토공업자)이 하도급 받은 공사에 토공업자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보링·그라우팅 공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신청인)들은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다는 부실 의견서를 위 본부에 제출하였음. 피고(피신청인) 위 본부의 장은 구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3430호 일부개정 2015.07.24.) 제53조 및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82호 일부개정 2015.07.06.) 제87조 제5항 [별표 8] 2.18에 따라 하도급 관리 소홀에 따른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3469호 일부개정 2015.08.11) 제16조 위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벌점 조치하였음. 나. 처분의 적법성 1) 소외 흥덕건설이 하도급한 공정은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이고,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은 전문공사로 등록한 업체에 각기 하도급하여야 하는 별도 공정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12.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2) 설령 위 두 개의 공사가 종된 공사와 부대 공사로서 별도의 업종 등록이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위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발주청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다. 처분의 비례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에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따라 개별적인 처분의 내용 및 그 정도, 폭을 규정하고 있어 제재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부실벌점 처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음.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 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행 201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 제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3.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5. 벌점의 측정기준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2.18 ○ 하도급 관리 소홀 -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ㆍ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2 또는 3 1 5.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 담당관 행정5급 이영주 송무2팀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주 담당 행정6급 이수지 행정6급 김선진 도시기반 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시설5급 이재혁 시설6급 이정빈 주 소송보조자 붙임 : 1. 소장 및 신청서 각 1부. 2. 소송지원부서 응소관련 자료제출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7/13 장영석 협조자 의료시설과장 이형재 건축부장 임인구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599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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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응소방침(2018-0061,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집행정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599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40202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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