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 안건에 대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 안건에 대한 안내 1. 마포구청 생활체육과-4621(2018.06.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심의 신청한 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조명기구로 포함되지 않아 우리과에서 운영 중인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조명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는 귀 구의 조명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문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7/13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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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신청 안건에 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000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40198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